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목적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