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금 정부지원과제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비)창업가 모집공고

Funcook 2020. 2. 27. 13:31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시작한지 7년이 안되는 사람은 꼭!! 확인하자!!

우가 낸 세금으로 내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야 ! 너두 받을 수 있어 정부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18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비)창업가 모집공고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2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목적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요 포인트 창업자가 하고자 하는게 나만 잘 먹구 잘 살면 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이나 명소를 만들거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등등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내의 (예비)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

 

- (투자연계형) 업력 7년 이내 창업자

 

로컬크리에어터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이번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 [참고]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 >

 

 

 

 

정의: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의 유무형자원(문화, 식품, 공간, 예술, 관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지역 혁신가를 뜻한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활용하는 자원이 속한 지역(17개시도)에 위치해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를 뜻한다.

 

- 지역성이 배제된 생계형 창업을 영위하는 자는 로컬크리에이터로 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강남이라고 하자


강남의 특성은 엄청나게 많은 단란주점이다.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본 사업은 2가지(일반형, 투자연계형)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수평가지원하며,
유형별 지원규모지원내용평가절차 등이 일부 상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유형 선택(중복선택 불가)*

 

< 유형별 지원사항* >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일반

(공통) 지원 유형별로 공고문 <2.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3p)>의 요건 충족

 

(투자연계)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아이템으로 최근 2년 내에 투자를 유치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130명 내외

투자

연계

사업화자금(최대 5천만원)

10명 내외

* 지원내용규모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투자받은 경우에도 일반형으로 신청가능


일반형은 3천만원!!!  소나타 한대값~

투자연계형은 5천만원!!!!!   모하비 한대값~~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건 "최대"라는 것이다. 


흥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지 확인해 보자!


 

신청 자격

 

(일반형) 또는 에 해당되고, 에 해당되지 않는 로컬크리에이터

 

(투자연계형) 에 해당되고, 에 해당되지 않는 로컬크리에이터*

 

* 투자연계형 신청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며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아이템으로 최근 2년 내(’18.2.20~’20.2.20)투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투자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예비 창업자(예비 재창업자 포함)

공고일(’20.2.2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란!! 말 그래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 회사원도 괜찮다!

일용직도 괜찮다! 알바생도 괜찮다. 다만


공고일 기준 2020년 2월 20일 사업체가 없어야 한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개인이던 법인이던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받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이게 안되면

중간에 협약이 취소되면서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중소기업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7.2.20.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란?

회사 창업한지 3년 안된 사장님을 이야기 한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중소기업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3.2.20.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신청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제외 대상  매우 중요하다. 이거 거짓으로 하면 결국에는 지원금 환수 당하고

향후에 정부지원금 근처에도 못가며 망신 망신 개망신 당하고....

일단 본인이나 회사에 빚이 있는것 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때문에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

이나 회사는 안된다. 


세금 안낸 사람!!! 특히 4대 보험 



창업에서 제외대는 업종 이건 아래 표를 확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여기서 무도장이란?


무예를 연마하는 무도장이 아니다~



사랑과 정열이 ~~~ 넘실되는 무도장을 의미한다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서비스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유형(일반투자연계형)에 따라 지원

 

(일반형)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투자연계형)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일반형, 투자연계형 모두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화자금 조정 가능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9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1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시

3,340만원

3,000만원

340만원(현금 또는 현물*)

* 현물: 신청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비목예시(본 사업은 인건비는 집행 불가)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한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회계감사비(의무계상)

* 위의 예시 외에 집행 가능한 비목사항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참고

** 상기사항은 본 사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관리기준은 추후 선정자에게 배포예정

 


대응자금이란? 자부담금 , 민감부다금이라고도 한다. 


정부에서 얼마 줄 테니 사업자도 얼마 내!! 요런 개념이다. 정부에서는 말뿐이 아닌

무언가 의지를 보여달라는 ~~


총 사업비를 천만원으로 잡았을 때 900만원은 정부에서 100만원 창업가가 내는 것이다.



사업수행(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



해당 사업에 선정이 되면 협약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사업을 완수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6개월로 잡는 것이다.



사업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220() ~ 2020312(), 17:00 까지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10일까지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좋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면평가 합격자투자연계형 신청자는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할 시,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속하는 경우 평가제외 및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서류목록

공통

 

대면평가 발표자료

발급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창업자(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자(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투자유치 증빙서류

(투자연계형 신청자)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는 불인정)*

* 추후 추가자료(납입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기업 소재지(예정지)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 , 내외 상황으로 인해 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배정될 수 있음

 

신청하는 유형을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투자연계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신청가능

 

< 신청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신청서류 업로드(용량제한*) → ⑧ 제출

 

업로드 용량은 ‘50메가바이트(MB)’로 제한되며, 초과 시 등록 불가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붙임2]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선정평가 추진일정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이 그렇듯 아주 철저하게 공평한 심사를 짆행된다 


선정평가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설명

 

 

 

 

 

 

 

1단계

 

서면평가

(일반형)

 

창조경제

혁신센터

 

전문가(시장기술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대면평가 대상선정*

* 투자연계형 신청자는 서면평가 면제

2단계

 

대면평가

(일반형, 투자형)

 

창업진흥원

 

전문가(시장기술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

* 증빙확인이 완료된 투자연계형 신청자의 경우 서면평가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 규모 등에 따라 

서면평가 운영 가능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신청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조경제혁신센터

’20.2.20.()

 

’20.2.20.()~3.12.()

 

’20.3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대면평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20.5월 중

 

’20.5월 중

 

’20.4월 중


선정자의 의무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세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해야 한다. 부정의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나중에 걸린다!!!!


특히 서류 심사 이후에 발표를 대표가 하게 되는데 문서 작성을

남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탁하는건 좋지만

아이디어나 사업에 대해 본인이 하나도 모르면서 이름만 올리는건

대부분 박살난다!!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신청한 주관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선정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지원서류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역기반 활성화 지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