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영어 대체 ‘텝스’ 기준점수 5·7급 340점으로. 뉴(New) 텝스 기준점수, 꼭 확인하세요 - 5‧7급 340점, 7급상당 외무공무원 385점, 외교관후보자 452점 -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이하‘뉴텝스’)되어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0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밝혔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 ○ 7급에 상당하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