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지엠㈜가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하여 차량가격을 인상시킨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 이번 조치로 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 및 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 한국지엠㈜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