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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이란 1

남편도 맘편히 육아 휴직 내자!!

▪○○출판에 근무하는 류□□씨(40세, 직장인)는 아내 혼자 첫째 아이의 육아와 둘째의 치료를 병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아내는 이미 두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달 급여 지원도 가능한 대상임을 확인한 후, 육아휴직을 지원하게 되었음. 특히,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동료들이 육아휴직을 적극 권유하여 용기를 낼 수 있었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둘째의 치료에 아빠가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첫째 아이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매우 크게 느낄 수 있었음. 육아휴직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새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였음. 다른..

직장 생활 취업 이직/직장생활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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