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이제 당구장에서 담배 꼬나물고 마세이 치는건 전설이 될듯.. ㅠㅠ □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오늘(11.17)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