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 남의 불륜을 잡아주겠다면서 돈을 받고 하라는 미행은 안하고.. 만약 불륜 현장을 잡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남편의 불륜증거를 수집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흥신소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해 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를 만난 한씨는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니 4주를 미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더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