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