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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차이 1

개인회생이란? 질문으로 알아보는 개인 채무자 회생제도

1.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

생활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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