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열받는 일이 월급 못 받는 경우 일것이다.
특히 퇴직하면서도 못 받으면 뚜껑 열리게 된다. 그야말로 핵극혐 사항이다.
이런 억울한 문제를 해결 해 주는 좋은 정부 제도가 있으니까 돈 못받은 경우에는 활용해보자.
전직장에서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방법
먼저 누가 지급 받을 수 있는가?
대상을 확인해 보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고용 노동부에 신고한다.
고용 노동부는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대한법률 구조 공단 무료 법률 지원 http://www.klac.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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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역시 받을 수 있다. 시간도 걸리고 짜증도 나겠지만 적은돈이 아니니 꼭 실행하자!
가압류를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