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종에 인력이 모자른가?
어떤 일자리가 남아도는가?
농촌에는 일자리가 많고 서울에는 일자리가 없는걸까?
이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인력이 부족한 사업분야에 지원을 해본다면 쉽게 좀 더 수월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경쟁율이 높은 사업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쉽지 않다. 꼭 참고해보자.
운전 운송직에 대한 채용계획이 높은 것은 언텍트 트랜드에 따른 배달과 택배증가로 예상된다
□ ‘20.3분기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21천명, 채용인원은 55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1천명(-7.6%), 41천명(-6.9%) 감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업체의 채용축소‧연기, 고등교육법 개정(’19.8., 1년 이상 임용) 등에 기인
< 구인 및 채용인원 추이 > (단위: 천명) | |||||||
구 분 | ’17.3/4 | ’18.1/4 | ’18.3/4 | ’19.1/4 | ’19.3/4 | ’20.1/4 | ’20.3/4 |
구인인원 | 721 (18) | 834 (-17) | 748 (27) | 825 (-9) | 673 (-75) | 793 (-32) | 621 (-51) |
채용인원 | 636 (23) | 744 (-13) | 664 (28) | 748 (4) | 598 (-66) | 734 (-14) | 557 (-41)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 연도별 구인 및 채용인원(매년 3분기) > ![]()
|
ㅇ구인‧채용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구인 108천명, 채용 90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구인 88천명, 채용 80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구인 87천명, 채용 82천명), 건설업(구인 85천명, 채용 82천명) 등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20년 자료와 '19년 이전 자료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산업분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폭이 크지 않은 주요 산업 및 제조업에 대하여 ’20년 자료와 ’19년 자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천명, ’19.3분기→ ’20.3분기)
구분 | 보건사회복지 | 교육서비스업 | 도소매업 | 운수·창고업 | 숙박음식점업 | 제조업 |
구인: | 83→88 | 63→37 | 47→42 | 47→37 | 35→26 | 117→108 |
채용: | 74→80 | 61→36 | 43→38 | 26→24 | 32→25 | 99→90 |
ㅇ구인‧채용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구인 92천명, 채용 85천명), 건설‧채굴직(구인 57천명, 채용 56천명), 보건‧의료직(구인 50천명, 채용 45천명), 영업‧판매직(구인 43천명, 채용 39천명) 순임
※ 전면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을 반영한 ’20년 자료는 '19년 이전 자료와 비교 곤란
* 직종별 구인수요는 산업전반에 걸쳐 있는 사무직, 감염병·고령화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직 등은 많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감소
□ ’20.3분기 미충원인원은 6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천명(-13.3%) 감소, 미충원율은 10.4%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
* 해당 항목 조사(’08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낮)은 수준이며, ’17년 이후 감소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미충원인원: 사업체에서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 └ 미충원율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
<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추이 >
(단위: 천명, %, %p) | |||||||
구 분 | ’17.3/4 | ’18.1/4 | ’18.3/4 | ’19.1/4 | ’19.3/4 | ’20.1/4 | ’20.3/4 |
미충원인원 | 85 (-5) | 90 (-4) | 83 (-1) | 76 (-13) | 74 (-9) | 59 (-17) | 65 (-10) |
미충원율 | 11.7 (-1.0) | 10.8 (-0.2) | 11.2 (-0.5) | 9.3 (-1.5) | 11.1 (-0.1) | 7.5 (-1.8) | 10.4 (-0.7)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구인인원]×100
< 연도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매년 3분기) > ![]()
|
ㅇ미충원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18천명), 운수 및 창고업(1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천명) 순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20년 자료와 '19년 이전 자료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산업분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폭이 크지 않은 주요 산업 및 제조업에 대하여 '20년 자료와 '19년 자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천명, ’19.3분기→ ’20.3분기)
구 분 | 보건사회복지 | 운수·창고업 | 도소매업 | 정보통신업 | 숙박음식점업 | 제조업 |
미충원: | 9→8 | 21→13 | 5→5 | 3→4 | 3→2 | 18→18 |
ㅇ미충원인원이 많은 직종은 운전‧운송직(15천명), 경영‧행정‧사무직(8천명), 보건‧의료직(5천명), 제조 단순직(5천명), 영업‧판매직(4천명) 순임
-미충원율이 높은 직종은 운전‧운송직(36.0%),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21.5%),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0.6%),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20.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9.3%) 순임
※ 전면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을 반영한 ’20년 자료는 '19년 이전 자료와 비교 곤란
□ 미충원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6%),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1.9%) 순으로 높음
ㅇ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음
ㅇ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의 비율이 높음
< 직능수준별 미충원사유 >
(단위: 건, %) | |||||||||||||
구 분 | 전체 |
|
|
|
|
| |||||||
1수준 | 2-1수준 | 2-2수준 | 3수준 | 4수준 | |||||||||
전 체 | 2,917 | [100.0] | 455 | [100.0] | 764 | [100.0] | 685 | [100.0] | 882 | [100.0] | 131 | [100.0] | |
|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 178 | [6.1] | 48 | [10.5] | 56 | [7.3] | 39 | [5.7] | 32 | [3.6] | 3 | [2.3] |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경쟁 때문 | 238 | [8.2] | 24 | [5.3] | 45 | [5.9] | 80 | [11.7] | 82 | [9.3] | 7 | [5.3] | |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 308 | [10.6] | 138 | [30.3] | 125 | [16.4] | 33 | [4.8] | 10 | [1.1] | 2 | [1.5] | |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 640 | [21.9] | 138 | [30.3] | 211 | [27.6] | 142 | [20.7] | 137 | [15.5] | 12 | [9.2] | |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 502 | [17.2] | 0 | [0.0] | 91 | [11.9] | 131 | [19.1] | 233 | [26.4] | 47 | [35.9] | |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 658 | [22.6] | 0 | [0.0] | 108 | [14.1] | 184 | [26.9] | 322 | [36.5] | 44 | [33.6] | |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 115 | [3.9] | 38 | [8.4] | 40 | [5.2] | 22 | [3.2] | 14 | [1.6] | 1 | [0.8] | |
기타 | 278 | [9.5] | 69 | [15.2] | 88 | [11.5] | 54 | [7.9] | 52 | [5.9] | 15 | [11.5] |
주 1) 미충원사유: 외국인근로자 제외, 미충원 직종 수가 사업체별로 달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
2) [ ]는 수준 내 구성비
☞ 직능수준 · 1수준: 현장경력 없어도 됨, 자격증 취득 수준을 요하지 않음(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 2-1수준: 1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수준(고졸수준의 업무) · 2-2수준: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수준(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 3수준: 2년~10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대졸/석사 수준의 업무) · 4수준: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박사 수준의 업무) * 경력과 자격증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조지표로 학력을 활용 |
□ ’20.10.1.기준 부족인원은 23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명(-1.4%) 감소하였고, 인력부족률은 1.9%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
* ’09년 이후 10.1일 기준 부족인원으로는 가장 적은 수준
☞ 부족인원: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
<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추이 > | |||||||
구 분 | ’17.10.1. | ’18.4.1. | ’18.10.1. | ’19.4.1. | ’19.10.1. | ’20.4.1. | ’20.10.1. |
부족인원 | 280 (-4) | 296 (10) | 269 (-11) | 235 (-61) | 241 (-27) | 223 (-12) | 238 (-3) |
인력부족률 | 2.3 (-0.2) | 2.4 (0.0) | 2.2 (-0.1) | 1.9 (-0.5) | 2.0 (-0.2) | 1.8 (-0.1) | 1.9 (-0.1)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인력부족률=[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 연도별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매년 10.1.) > ![]() |
ㅇ부족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68천명), 운수 및 창고업(2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천명) 순임
- 인력부족률은 운수 및 창고업(4.5%), 정보통신업(3.0%), 숙박 및 음식점업(2.5%) 순으로 높음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20년 자료와 '19년 이전 자료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산업분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폭이 크지 않은 주요 산업 및 제조업에 대하여 '20년 자료와 '19년 자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천명, %, ’19.3분기→ ’20.3분기)
구 분 | 보건사회복지 | 운수·창고업 | 도소매업 | 건설업 | 숙박음식점업 | 제조업 |
부족인원: | 31→28 | 35→29 | 21→24 | 17→13 | 13→11 | 56→68 |
부족률: | 2.3→1.9 | 5.5→4.5 | 1.8→2.0 | 1.6→1.2 | 3.3→2.5 | 1.7→2.1 |
ㅇ부족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34천명), 운전‧운송직(32천명), 영업‧판매직(18천명), 보건‧의료직(16천명), 제조 단순직(16천명) 순임
- 인력부족률은 운전‧운송직(4.8%),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8%), 제조 단순직(3.5%), 식품 가공‧생산직(3.3%), 예술‧디자인‧방송직(3.0%) 순임
※ 전면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을 반영한 ’20년 자료는 '19년 이전 자료와 비교 곤란
□ ’20.4분기~’21.1분기(6개월) 채용계획인원은 253천명이며, 부족인원 감소(-3천명, -1.4%)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명(-1.1%) 감소
< 채용계획인원 및 증감 추이 > (단위: 천명) | |||||||
분기 | ’17.4/4 ~’18.1/4 | ’18.2/4 ~3/4 | ’18.4/4 ~’19.1/4 | ’19.2/4 ~3/4 | ’19.4/4 ~’20.1/4 | ’20.2/4 ~3/4 | ’20.4/4 ~’21.1/4 |
채용계획인원 | 303(-1) | 314(6) | 294(-9) | 251(-63) | 256(-39) | 238(-13) | 253(-3)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 연도별 채용계획인원 및 증감(매년 4분기~익년 1분기) > ![]()
|
ㅇ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70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2천명), 운수 및 창고업(30천명) 순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20년 자료와 '19년 이전 자료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산업분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폭이 크지 않은 주요 산업 및 제조업에 대하여 '20년 자료와 '19년 자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천명, ’19.3분기→ ’20.3분기)
구 분 | 보건사회복지 | 운수·창고업 | 도소매업 | 건설업 | 숙박음식점업 | 제조업 |
채용계획: | 33→32 | 36→30 | 21→23 | 18→13 | 14→11 | 56→70 |
ㅇ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35천명), 운전‧운송직(33천명), 보건‧의료직(18천명), 영업‧판매직(18천명), 제조 단순직(17천명) 순임
※ 전면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을 반영한 ’20년 자료는 '19년 이전 자료와 비교 곤란
□ 사업체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 (59.5%), ‘임금(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40.9%) 순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부족 해소 노력 실태(다중응답) > (단위: 개소, %) | |||
인력부족 해소 노력 | 응답수 | ||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 | 302,554 | [59.5] | (33.6) |
외국인력활용 | 51,432 | [10.1] | (5.7) |
파견 및 용역근로자 활용 | 68,180 | [13.4] | (7.6) |
임금(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 208,235 | [40.9] | (23.1) |
재직자의 근로시간(연장 및 휴일근로)확대 | 93,075 | [18.3] | (10.3) |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부족한 직무능력 향상 | 61,946 | [12.2] | (6.9) |
생산설비 자동화 또는 사무자동화 추진 | 35,709 | [7.0] | (4.0) |
일과 가사를 병행하려는 여성인력 활용 | 53,584 | [10.5] | (6.0) |
기타 | 25,095 | [4.9] | (2.8) |
주 1) 다중응답, 2) [ ]는 총 응답사업체 대비 비율[(응답수/총 응답사업체)×100]
3) ( )는 전체 응답수 대비 비율[(응답수/전체 응답수)×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