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 연구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채용을 실시한다!!
나이 성별 학벌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꼭 지원해보장!! 재취업자 가능하다!!
- 교통 행정 관련 분야
-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서울특별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서울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2. 응시자격 (공통)
○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서울연구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근무조건
○ 임용형태 : 정원외직원(계약직)
○ 급여 및 복리후생 : 서울연구원 규정에 따름
- 연봉급은 서울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및 중식보조비 등은 별도 지급
4. 연구과제(수행직무) 내용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11.26.(목) ∼ 12. 4.(금), 9일간(공휴일 포함)
○ 접수기간 : 2020.11.26.(목) ∼ 12. 4.(금), 마감일 14: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s://si.recruiter.co.kr)
6. 제출서류
8.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 결정은 각 전형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의 고득점자
- 각 전형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성적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한 경우에도 득점수준이 현저히 낮아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12월 11일(금) 예정
- 개별통보 및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9. 후보합격자
○ 후보합격자는 성적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유효기간은 최종 합
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후보합격자는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서울연구원 직원채용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1. 기타사항
○ 전형일정은 서울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개별통보 합니다.
○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경력 산정에
서 제외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다음의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 확정 통보 후
15일 이상 입사를 지체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채용에 합격한 자(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채용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49-1237)
2020.11.26.
서울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