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고 정말 20~30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님!!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 귀농도 정부지원금 가능!!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지원 -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