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한다고 하였다.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산지관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지키면 경고가 아니라 실제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