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유주방

공유주방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한하면 형사처벌 대상!

Funcook 2020. 5. 14. 11: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한다고 하였다.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산지관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지키면 경고가 아니라 실제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한글로 하되, 소비자구매하는 시점 원산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기준으로 표시

* 광고 면3,000이상 20포인트 이상 / 50 이상3,000미만 12포인트 이상 / 50미만 8포인트 이상

 

 

아래 붉은 글씨 부분을 꼭 알아야 한다.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지에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전단지


또는 영수증에 꼭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57품목(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




아울러,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공유주방, 음식점, 전화주문, 전단지, 배달음식이나 인터넷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 모두 원산지 표시는 

필수이다. 





 2020년 7월 이후는 집중 단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리 준비하자. 준비하는 법을 모른다면 댓글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