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고 정말 20~30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님!!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
귀농도 정부지원금 가능!!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지원
-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추진경과
ㅇ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ㅇ 국정과제(83-1, 후계 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실천 과제
4. 성과지표
성과지표 | 2018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 산출 | 측정방식 | ||
‘15 | ‘16 | ‘17 | ||||
∘청년 농업인 영농지속률(%) | 90.0 | - | - | - | 12월말 | (당해 연도 40세 미만 후계농의 영농 종사 인원/당해 연도 40세 미만 후계농 선발 인원)×100 |
Ⅱ. 2018년도 추경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 대상자
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자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과는 별도로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선발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8.1.1 ∼ 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이하, 경영주 등록) 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7.1.1.이후 등록자 ∼ 2018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6.1.1. ∼ 12.31. 등록자),
3년차(2015.1.1. ∼ 2015.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5.1.1. 경영주 등록 → 2015.3.10.∼2016.12.9(21개월) 군복무 → 2016.12.10. ∼ 2017.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4.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4.2.1. 경영주 등록 → 2014.3월∼2017.2월 취학(대학입학) → 2017.3월∼2017.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10페이지) 산정 시 제외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3.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 400명
ㅇ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990백만원, 지방비 510백만원)
(단위: 백만원, %)
세부 내역 | 사업비(보조비율) | 시행주체 |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영농정착지원금 | 840(70) | 360(30) | 1,200(100) | 지자체 |
선발 및 운영 | 150(50) | 150(50) | 300(100) | 지자체 |
홍보 및 모니터링 | - | - | - | 농정원 |
합계 | 990(66) | 510(34) | 1500(100) |
|
* ( ) 괄호안은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임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ㅇ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의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부과점수 1,801점(건보료 323천원/월) 이상, 배우자의 건보료 합산
- 직계존속 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2,501점(건보료 449천원) 이상, 본인이 결혼전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로 포함된 경우는 부모세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름
※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 적용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제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납입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함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 기간 :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8년도 추경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 지원 1년차 (2018.8 ~ 2019.7) | 지원 2년차 (2019.8 ~ 2020.7) | 지원 3년차 (2020.8 ~ 2021.7)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독립경영 2년차 | 90만원(12개월) | 80(12) | - | 2,040(24) |
독립경영 3년차 | 80만원(12개월) | - | - | 960(12) |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8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시·군·구는 경영주 등록 예정자가 영농정착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독립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지급
- ‘18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19년 4월말까지는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당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 지급 2-3년차는 매년 첫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별지 2호서식) 시 본인과 직계존속의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 고지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 부과액이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3-1-3)]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중단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ㅇ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ㅇ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카드를 신청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지원금 지급 시점부터 의무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ㅇ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2019년 4월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 준수 사항 |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 |
의무 교육 이수 (160시간) | 필수 과정 (40) | 농정제도, 윤리경영 등 농업인 책무, 경영·회계기초 |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선택 과정 (120) |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중단 | |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 적용 |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정지 |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
전업적 영농유지 |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 |
성실 신고 | 신청 서류 |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
이행 점검 |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 |
의무영농 기간준수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1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인이 원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선택과정은 자금 수령기간만큼 월 단위로 환산하여 이수(월 10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 포털 등록(예정) 과정인지 확인 필요
- 필수과정은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이수로 인정, 미이수 시 재수강 필요
-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 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ㅇ 연간 의무교육 미이수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ㅇ 필수 과정은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연도 필수 과정 이수 시 지급 재개
- 단, 필수과정을 수강하였으나 필수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 해야 함
- 필수과정을 수강하지 못 한 사람 중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정착지원금 지급
* 차기 연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 시에는 지급 중단
(2)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단,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ㅇ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 단,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제재 조치>
ㅇ 연말까지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정지
- 차기연도에 가입할 경우 지급기간 범위내에서 차차기연도는 지급 재개
* 예시) ① 독립경영 1년차 미가입 → 2년차는 지급 정지, 2년차 가입시 → 3년차는 지급 재개, ② 독립경영 2년차에 선발되었으나 당해 연도 미가입시 지급 3년차는 지급 중단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육과정은 의무교육(필수교육)으로 인정
- 사업 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하여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ㅇ 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제재 조치>
ㅇ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일시 지급 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단,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 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은 기존 의무 영농기간에 추가
* 예)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은 경우 총 12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에 따른 추가 3년)
<제재 조치>
ㅇ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2% ③ 3,000만원의 42%인 1,260만원을 환수 |
- 다만, 사업대상자가 질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5)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제재 조치>
ㅇ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다만, 질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6) 성실 신고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재 조치>
ㅇ 선발 시 제출한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을 환수
ㅇ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7) 독립경영 예정자에 대한 추가 의무 사항(‘18년 추경 한정)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업 법인(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또는 선도 농가(농진청 선도농가 실습지원)에서 실습 교육을 시작해야 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별지 1호 서식) 시 희망하는 실습교육 유형, 품목, 지역 등을 기재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및 농촌진흥청은 독립경영 예정자의 희망 및 농업법인·선도농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를 매칭
ㅇ 실습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실습교육 중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하여 영농을 시작하려는 경우 3개월의 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습 종료 가능
ㅇ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 교육은 다음연도 의무 교육 실적으로 인정
- 3개월 실습교육 수료 시 : 의무교육 시간 중 자율교육 120시간 인정
- 3개월 미만 실습교육 수료 시 : 실제 실습교육을 받은 기간을 전체 실습교육 시간(3개월, 90일)으로 나눠 그 비율만큼 교육시간 인정(일할로 계산)
<교육시간 인정 예시> ※ 45일간 교육을 받고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영농을 시작한 경우 ① 100% - [(45일 ÷ 90일) × 100] = 50% ② 120시간의 50%인 60시간 인정 |
<제재 조치>
ㅇ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교육 미 수료 시 정착지원금 미지급
3-2.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ㅇ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 < 연계 지원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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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 (지자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 →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지원 내용을 사업대상자 소관 지자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 유관기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
1) 농지 지원
ㅇ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창업자금도 지자체의 별도 사업계획서 심사 없이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ㅇ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금융원의 농식품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을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확인 및 보완 기회 제공
ㅇ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ㅇ 농정원 주관 농업인 해외 연수 우대
ㅇ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 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Ⅲ.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계획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8.5월말)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8.6월 중순) → ② 시·도별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5월말) → ③ 사업 공고(‘18.6.1~‘18.7.2), 사업신청 및 접수(시·군·구, ‘18.6.8~‘18.7.2) → ④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구, 7.19) → ⑤ 대상자 선발 및 결과 보고(시·도, 8.3) → ⑥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8월~12월)
| <사업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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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 추가경정예산)과 사업·홍보계획을 5월 25일까지 시·도, 농촌진흥청, 농정원에 시달
시·도 |
ㅇ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5월 30일까지 시·군·구에 시달
시·군·구·특광역시(이하 시·군·구) |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30일간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농업인(예정자 포함) |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ㅇ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ㅇ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홍보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추진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등 주관
3. 사업 대상자 선정단계
시·군·구 |
ㅇ 시·군·구는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2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군·구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2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 평가위원들은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ㅇ 시·군·구는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추천인원은 모두 면접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1.5배 이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시도와 협의 필요(면접 평가 비용 등 고려 필요)
- 시·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추천인원의 50%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5명인 AA군의 시도 추천 명부>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40 ÷ (추천인원-1)]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ㅇ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 평가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위탁 가능하며, 위탁여부를 6월5일까지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에 통보
- 영농계획서 평가를 농정원에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발 및 운영비 예산을 활용하여 농정원에 지급
- 영농계획서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추진 체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
<농정원에 서면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시·도는 시·군·구의 서면평가 위탁여부를 6.5일까지 농식품부와 농정원에 통보 ▸위탁 비용 지급 : 시·도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및 운영비용을 농정원에 지급( ∼ 06.15.까지) ▸평가 위원 추천 : 시·군·구는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을 농정원에 추천( ∼ 06.15.까지) ▸평가 대상 통보 :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농정원에 통보( ∼ 07.05.까지) ▸평가위원회 구성 : 농정원은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2인과 시·군·구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수는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농정원은 평가위원회 수를 고려하여 시·도에 평가위원장 참석을 요청 - 시·도는 시·군·구 인력 육성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장 풀을 구성하고 농정원이 요청한 서면평가 일자에 평가위원장을 파견 ▸평가 : 평가위원들은 별표2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 점수 미부여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농정원은 계량평가(신용상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자격증 보유 수준, 가점)는 사전에 증빙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보고 : 농정원은 서면평가 결과 및 환산점수 명부를 농식품부와 시·군·구에 통보( ∼ 07.13.까지) ▸시·도 추천 명부 작성 : 시·군·구는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 07.19.까지) - 시·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추천인원의 50%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시·도 |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6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ㅇ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2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일정 통보 필요
- 평가위원회는 시·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면접 평가를 시행
- 면접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위원 6인(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 순서대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시·도는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 대상자의 면접평가를 농정원에 위탁 가능하며, 위탁여부를 6월5일까지 농식품부와 농정원에 통보
- 면접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시·도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선발 및 운영 비용을 활용하여 면접평가 위탁비용을 농정원에 지급
- 면접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추진 체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
- 위탁 비용 지급 : 시·도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및 운영비용을 농정원에 지급( ∼ 06.15.까지)
- 평가 대상 통보 : 시·도는 시·군·구가 추천한 면접평가 대상자를 농정원에 통보( ∼ 07.20.까지)
- 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시·도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특광역시는 인근 도에서 면접평가 가능
- 평가결과 보고 : 농정원은 면접평가 결과 및 환산점수 명부를 농식품부 및 시·도에 통보( ∼ 08.03.까지)
ㅇ 시·도는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배정인원)의 50%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작성하고, 정착지원금 대상자의 나머지 50%와 기타 청년창업농은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점자 발생 시 승계기반이 없는 자, 독립영농경력이 짧은 자 순(독립경영예정자는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5명인 AA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 서류평가 순위 점수 82.9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못 받은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최종 순위명부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정착지원금 개시 전에 선순위자가 사업을 포기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 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상기 AA군의 경우 ① F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면 차순위 자인 G를 ② 독립경영예정자인 E가 사업 시행연도 중에 독립경영을 개시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면 차차순위 자인 C를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가능
ㅇ 시·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
ㅇ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시·도별 평가위원 추천 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 특히 서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 ~ 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
4. 자금 집행 및 연계사업 지원 단계
1) 자금 집행단계
구분 | 내용 | ||||||||||||||||||||
1) 자금 흐름 | - [농식품부→지자체]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반기) - [지자체(시․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지자체 매칭비를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주기: 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을 재교부(주기: 반기) | ||||||||||||||||||||
2) 카드발급 | [농협카드] ‘(가칭) 청년농업인 바우처 카드’ 상품 발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 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 ||||||||||||||||||||
3) 바우처 등록 | [지자체(시․도)→농정원, 농협카드] 사업 대상자별 지원 금액 통보(최초 요청은 8.25까지, 변경 시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한도등록 요청) * 단, 지자체에서 자금이 농정원에 교부(이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대상자에게는 한도 미배정 <한도등록 요청서 서식>
[농협카드] 바우처 한도등록(등록주기 : 월) | ||||||||||||||||||||
4) 카드사용 |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도말 카드사용 종료기한 및 미사용 한도 대고객 안내 | ||||||||||||||||||||
5) 정산 |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농정원에 제출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 후계농 육성자금(농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ㅇ 사업대상자는 분기별로 영농이행 실적보고 시, 정착지원금 신청서(별지 2호서식)도 함께 시군구에 제출
- 단, 최초 신청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즉시 제출
2) 연계사업 지원 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ㅇ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목록을 연계 사업기관에 통보
농촌진흥청(기술센터) |
ㅇ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책 지도
- 또한 강소농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경영역량 제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역량개발과)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를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독립경영 역량 제고 지원
ㅇ 농촌진흥청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등 교육·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한국농어촌공사 |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도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농지은행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매매·임대 물량 발생 시 우선 지원
- 특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ㅇ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민간 자본 등을 유치하여 사업 규모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6차산업화펀드 등을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ㅇ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신용보증 신청 시 우대 보증 적용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3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
- 지자체,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시·도별 교차 점검 시행
시·도 |
ㅇ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 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 파악 및 시도별 청년농 네트워크 지원
- 시·도지사는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청년농 육성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
* 모니터링단은 시도 청년농 중심으로 구성하고, 모니터링단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상담을 수행하며, 청년농 육성사업의 개선책을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에 건의할 수 있음
시·군·구(특광역시) |
ㅇ 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 시군구는 시도에서 구성한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통비 등 현장점검에 따른 실비를 사업 운영비로 지급 가능
ㅇ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 확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
ㅇ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 이행 실적보고서와 별지 2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ㅇ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제공
6. 기타 행정 사항
1) 사업장소(거주지)의 이전
ㅇ 사업대상자가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이 담당
- 다만, 이전 당해 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 시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송부
2) 확인서 발급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ㅇ 확인서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를 발급(별지 5호 서식)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ㅇ 시·도지사는 매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선정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보고 서식>
순번 | 성명 | 경영체 번호 | 휴대폰 번호 | 바우처 금액 | 시군명 | 비고 | |
월간 | 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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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에 관련 사실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 지원금 지급 정지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 정지 및 중단을 결정하고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환수 조치하고,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4)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등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