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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형 2018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Funcook 2018. 6. 7. 22:44

청년이라고 정말 20~30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님!!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


귀농도 정부지원금 가능!!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지원

    -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추진경과

  ㅇ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ㅇ 국정과제(83-1, 후계 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실천 과제

4.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측정방식

‘15

‘16

‘17

청년 농업인

영농지속률(%)

90.0

-

-

-

12월말

(당해 연도 40세 미만 후계농의 영농 종사 인원/당해 연도 40세 미만 후계농 선발 인원)×100

. 2018년도 추경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 대상자

 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자

기존 후계농업경영인과는 별도로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업인(예정자 포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선발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8.1.1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이하, 경영주 등록) 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7.1.1.이후 등록자 2018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6.1.1. 12.31. 등록자), 

3년차(2015.1.1. 2015.12.31. 등록자)

- ,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5.1.1. 경영주 등록 2015.3.10.2016.12.9(21개월) 군복무 2016.12.10. 2017.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4.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4.2.1. 경영주 등록 2014.32017.2월 취학(대학입학) 2017.32017.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10페이지) 산정 시 제외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광역시)에 신청 가능

- ,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3.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지원 규모 : 400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990백만원, 지방비 510백만원)

(단위: 백만원, %)

세부 내역

사업비(보조비율)

시행주체

국비

지방비

합계

영농정착지원금

840(70)

360(30)

1,200(100)

지자체

선발 및 운영

150(50)

150(50)

300(100)

지자체

홍보 및 모니터링

-

-

-

농정원

합계

990(66)

510(34)

1500(100)

 

* ( ) 괄호안은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임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의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부과점수 1,801(건보료 323천원/) 이상, 배우자의 건보료 합산

- 직계존속 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2,501(건보료 449천원) 이상, 본인이 결혼전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로 포함된 경우는 부모세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름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 적용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제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납입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함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지원 기간 :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8년도 추경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차

(2018.8 ~ 2019.7)

지원 2년차

(2019.8 ~ 2020.7)

지원 3년차

(2020.8 ~ 2021.7)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8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구는 경영주 등록 예정자가 영농정착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독립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지급

- ‘18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194월말까지는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당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 지급 2-3년차는 매년 첫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별지 2호서식) 시 본인과 직계존속의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 고지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 부과액이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3-1-3)]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중단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카드를 신청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특광역시)는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지원금 지급 시점부터 의무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 독립경영 예정자는 20194월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160시간)

필수 과정

(40)

농정제도, 윤리경영 등 농업인 책무, 경영·회계기초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선택 과정

(120)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중단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 적용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정지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신청

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 2따라 최대 500% 제재부가금, 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사항>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1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인이 원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선택과정은 자금 수령기간만큼 월 단위로 환산하여 이수(10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 포털 등록(예정) 과정인지 확인 필요

- 필수과정은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이수로 인정, 미이수 시 재수강 필요

-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 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연간 의무교육 미이수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필수 과정은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연도 필수 과정 이수 시 지급 재개

- , 필수과정을 수강하였으나 필수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 해야 함

- 필수과정을 수강하지 못 한 사람 중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정착지원금 지급

* 차기 연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 시에는 지급 중단

 

(2)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의무사항>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 ,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제재 조치>

연말까지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지급 정지

- 차기연도에 가입할 경우 지급기간 범위내에서 차차기연도는 지급 재개

* 예시) 독립경영 1년차 미가입 2년차는 지급 정지, 2년차 가입시 3년차는 지급 재개, 독립경영 2년차에 선발되었으나 당해 연도 미가입시 지급 3년차는 지급 중단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육과정은 의무교육(필수교육)으로 인정

- 사업 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하여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제재 조치>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일시 지급 정지

- ,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 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은 기존 의무 영농기간에 추가

* )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은 경우 총 12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에 따른 추가 3)

<제재 조치>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2%

3,000만원의 42%1,260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질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5)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제재 조치>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다만, 질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6) 성실 신고

<의무사항>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재 조치>

선발 시 제출한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을 환수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

- ··(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7) 독립경영 예정자에 대한 추가 의무 사항(‘18년 추경 한정)

 

<의무사항>

사업대상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업 법인(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또는 선도 농가(농진청 선도농가 실습지원)에서 실습 교육을 시작해야 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별지 1호 서식) 희망하는 실습교육 유형, 품목, 지역 등을 기재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및 농촌진흥청은 독립경영 예정자의 희망 및 농업법인·선도농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를 매칭

실습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실습교육 중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하여 영농을 시작하려는 경우 3개월의 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습 종료 가능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 교육은 다음연도 의무 교육 실적으로 인정

- 3개월 실습교육 수료 시 : 의무교육 시간 중 자율교육 120시간 인정

- 3개월 미만 실습교육 수료 시 : 실제 실습교육을 받은 기간을 전체 실습교육 시간(3개월, 90)으로 나눠 그 비율만큼 교육시간 인정(일할로 계산) 

<교육시간 인정 예시>

45일간 교육을 받고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영농을 시작한 경우

100% - [(45÷ 90) × 100] = 50%

120시간의 50%60시간 인정

 

<제재 조치>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교육 미 수료 시 정착지원금 미지급

 

 

3-2.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 연계 지원 흐름도 >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지자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 통지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농식품부·농정원) 지원 내용을 사업대상자 소관 지자체 통보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유관기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1) 농지 지원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창업자금도 지자체의 별도 사업계획서 심사 없이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금융원의 농식품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을 우선 지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확인 및 보완 기회 제공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고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농정원 주관 농업인 해외 연수 우대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 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사업추진 계획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8.5월말)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8.6월 중순) → ② ·도별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5월말) → ③ 사업 공고(‘18.6.1~‘18.7.2), 사업신청 및 접수(··, ‘18.6.8~‘18.7.2) 대상자 평가 및 추천(··, 7.19) → ⑤ 대상자 선발 및 결과 보고(·, 8.3) → ⑥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8~12)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농정원)

 

 

 

 

 

 

시 도

(후계농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시 군 구

(또는 특광역시)

 

 

 

 

 

 

 

농 업 인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농정원 : 사업대상자 서면·면접평가 위탁 수행)

시도 청년인력 육성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청년농 육성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청년농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육성품목(품목별 인력 수급), 신규 농업인 지원 체계(자체 사업 포함)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평가점수 부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상황 보고(분기별)

2.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018추가경정예산)과 사업·홍보계획을 525일까지 시·, 농촌진흥청, 농정원에 시달

·

·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530일까지 시··구에 시달

···특광역시(이하 시··)

··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30일간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구는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농업인(예정자 포함)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홍보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추진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등 주관

 

3. 사업 대상자 선정단계

··

··구는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

··구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2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구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2)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 평가위원들은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구는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 추천

* 추천인원은 모두 면접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1.5배 이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시도와 협의 필요(면접 평가 비용 등 고려 필요)

- ·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추천인원의 50%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5명인 AA군의 시도 추천 명부>

추천순위

성명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영농경력

1

순위

점수

적용

A

92

100

3

2

B

91

94.3

1

3

C

88

88.6

2

4

D

86

82.9

1

5

영농

경력

적용

E

80

71.5

예정

6

F

75

65.8

1

7

G

60

60.1

예정

8

H

83

77.2

2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1위는 100, 다음 순위부터 [40 ÷ (추천인원-1)]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 평가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위탁 가능하며, 위탁여부를 65일까지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에 통보

- 영농계획서 평가를 농정원에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발 및 운영비 예산을 활용하여 농정원에 지급

- 영농계획서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추진 체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

 

<농정원에 서면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도는 시··구의 서면평가 위탁여부를 6.5일까지 농식품부와 농정원에 통보

위탁 비용 지급 : ·도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및 운영비용을 농정원에 지급( 06.15.까지)

평가 위원 추천 : ··구는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을 농정원에 추천( 06.15.까지)

평가 대상 통보 : ··구는 청년농업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농정원에 통보( 07.05.까지)

평가위원회 구성 : 농정원은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2인과 시··구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수는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농정원은 평가위원회 수를 고려하여 시·도에 평가위원장 참석을 요청

- ·도는 시··구 인력 육성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장 풀을 구성하고 농정원이 요청한 서면평가 일자에 평가위원장을 파견

평가 : 평가위원들은 별표2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 점수 미부여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농정원은 계량평가(신용상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자격증 보유 수준, 가점) 사전에 증빙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보고 : 농정원은 서면평가 결과 및 환산점수 명부를 농식품부와 시··구에 통보( 07.13.까지)

·도 추천 명부 작성 : ··구는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07.19.까지)

- ·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추천인원의 50%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도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6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도는 ··구의 사업 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2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일정 통보 필요

- 평가위원회는 시··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면접 평가를 시행

- 면접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위원 6(위원장 제외)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 순서대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도는 시··구가 추천한 사업 대상자의 면접평가를 농정원에 위탁 가능하며, 위탁여부를 65일까지 농식품부와 농정원에 통보

- 면접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시·도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선발 및 운영 비용을 활용하여 면접평가 위탁비용을 농정원에 지급

- 면접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추진 체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

- 위탁 비용 지급 : ·도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및 운영비용을 농정원에 지급( 06.15.까지)

- 평가 대상 통보 : ·도는 시··구가 추천한 면접평가 대상자를 농정원에 통보( 07.20.까지)

 

- 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시·도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특광역시는 인근 도에서 면접평가 가능

- 평가결과 보고 : 농정원은 면접평가 결과 및 환산점수 명부를 농식품부 및 시·도에 통( 08.03.까지)

·도는 ··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배정인원)50%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작성하고, 정착지원금 대상자의 나머지 50%와 기타 청년창업농은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점자 발생 시 승계기반이 없는 자, 독립영농경력이 짧은 자 순(독립경영예정자는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으로 우선순위 부여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5명인 AA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성명

영농경력

서류평가

순위점수

면접평가

순위점수

합계

 

선정대상자

A

3

100

80.2

180.2

 

B

점수

정착지원금

B

1

94.3

86.8

181.1

 

A

C

2

88.6

73.6

162.2

 

D

경력

D

1

82.9

93.4

176.3

 

F

E

예정

71.5

60.4

131.9

 

E

F

1

65.8

100

165.8

 

G

경력

 

G

예정

60.1

67.0

127.1

 

C

H

2

77.2

0

0

 

H

 

* 서류평가 순위 점수 82.9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못 받은 경우(1위는 100, 다음 순위부터는 (40÷(최종 순위명부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정착지원금 개시 전에 선순위자가 사업을 포기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 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상기 AA군의 경우 F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면 차순위 자인 G독립경영예정자인 E가 사업 시행연도 중에 독립경영을 개시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면 차차순위 자인 C를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가능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별 평가위원 추천 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 특히 서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상기 ~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4. 자금 집행 및 연계사업 지원 단계

1) 자금 집행단계

 

구분

내용

1) 자금

흐름

- [농식품부지자체]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반기)

- [지자체()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지자체 매칭비를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주기: 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을 재교부(주기: 반기)

2) 카드발급

[농협카드] ‘(가칭) 청년농업인 바우처 카드상품 발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 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3) 바우처 등록

[지자체()농정원, 농협카드] 사업 대상자별 지원 금액 통보(최초 요청은 8.25까지, 변경 시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한도등록 요청)

* , 지자체에서 자금이 농정원에 교부(이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대상자에게는 한도 미배정

<한도등록 요청서 서식>

순번

성명

경영체

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바우처 금액

시군명

비고

월간

연간

 

 

 

 

 

 

 

 

 

[농협카드] 바우처 한도등록(등록주기 : )

4) 카드사용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도말 카드사용 종료기한 및 미사용 한도 대고객 안내

5) 정산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농정원에 제출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후계농 육성자금(농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사업대상자는 분기별로 영농이행 실적보고 시, 정착지원금 신청서(별지 2호서식)도 함께 시군구에 제출

- , 최초 신청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즉시 제출

2) 연계사업 지원 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목록을 연계 사업기관에 통보

농촌진흥청(기술센터)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책 지도

- 또한 강소농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경영역량 제고 지원

농촌진흥청(역량개발과)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를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독립경영 역량 제고 지원

농촌진흥청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등 교육·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도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농지은행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매매·임대 물량 발생 시 우선 지원

- 특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민간 자본 등을 유치하여 사업 규모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6차산업화펀드 등을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신용보증 신청 시 우대 보증 적용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3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

- 지자체,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도별 교차 점검 시행

·

1회 이상 관내 사업 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 파악 및 시도별 청년농 네트워크 지원

- ·도지사는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도지사는 청년농 육성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

* 모니터링단은 시도 청년농 중심으로 구성하고, 모니터링단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상담을 수행하며, 청년농 육성사업의 개선책을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에 건의할 수 있음

··(특광역시)

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 시군구는 시도에서 구성한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통비 등 현장점검에 따른 실비를 사업 운영비로 지급 가능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 확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 이행 실적보고서와 별지 2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구 담당자에게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제공

 

6. 기타 행정 사항

1) 사업장소(거주지)의 이전

사업대상자가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이 담당

- 다만, 이전 당해 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 시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송부

2) 확인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사업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확인서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를 발급(별지 5호 서식)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도지사는 매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선정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보고 서식>

순번

성명

경영체

번호

휴대폰

번호

바우처 금액

시군명

비고

월간

연간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에 관련 사실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정착 지원금 지급 정지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 정지 및 중단을 결정하고 시·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정착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환수 조치하고, ·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4)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등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