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영어 대체 ‘텝스’ 기준점수 5·7급 34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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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New) 텝스 기준점수, 꼭 확인하세요 - 5‧7급 340점, 7급상당 외무공무원 385점, 외교관후보자 452점 - |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이하‘뉴텝스’)되어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0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밝혔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1 |
| TEPS 기준성적 조정(안)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3」 |
시험 | 대상 | 점수 | |
변경 전 | 변경 후 | ||
텝스 (TEPS) | 5급 및 7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625점 | 625점 (‘18.5.12. 전(前) 시험) |
340점 (‘18.5.12. 이후 시험) |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700점 | 700점 (‘18.5.12. 전(前) 시험) | |
385점 (‘18.5.12. 이후 시험) |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800점 | 800점 (‘18.5.12. 전(前) 시험) | |
452점 (‘18.5.12. 이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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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보도자료 관련 Q&A |
Q1. 텝스시험 기준점수가 왜 달라지는가?
○ 텝스시험이 종전의 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텝스시험 기준점수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항수(200개→135개), 시험시간(140분→105분), 만점(990→600점) |
< 참고 > 개편되는 텝스 시험
구 성 | 문제유형 | 신규 TEPS | 기존 TEPS | ||
문항수 | 시간 | 문항수 | 시간 | ||
청 해 | 1. 한 문장을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40 | 15 | 55 |
2.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15 | |||
3.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15 | |||
4. 담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지문1문항) | 6 | 15 | |||
5. 담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자문2문항) | 4 | - <신규> | |||
문 법 | 1. 대화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25 | 20 | 25 |
2. 단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5 | 20 | |||
3. 대화에서 어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문장 고르기 | 2 | 5 | |||
4. 문단에서 문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 고르기 | 3 | 5 | |||
어 휘 | 1. 대화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어휘 고르기 | 10 | 25 | 15 | |
2. 단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어휘 고르기 | 20 | 25 | |||
독 해 | 1. 지문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40 | 16 | 45 |
2.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지문1문항) | 13 | 21 | |||
3.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지문2문항) | 10 | - <신규> | |||
4. 지문을 읽고 문맥상 어색한 내용 고르기 | 2 | 3 | |||
계 | 135개 | 105분 | 200개 | 140분 |
Q2. 기준점수 변경이 기존 텝스점수를 보유한 수험생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점수는 뉴텝스 점수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에 응시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기존 텝스시험에 응시하여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점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한 점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