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참여 인턴 및 기업 4차 모집 공고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인턴실습을 통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농식품 분야(농식품 관련 IOT, S/W, 식품, 융합 등)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실습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성공창업 지원
□ (지원규모) 50명 내외(50개 기업 내외)
* 인턴은 개인만 신청가능(팀 단위 공동신청은 해당 없음)
□ (지원내용)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현장경험 습득 인턴기회 지원
◦ (인턴실습) 인턴활동 기간 동안 매칭된 참여기업에서의 현장경험
- 인턴기간은 기본 2~3개월(2개월 주 36시간 / 3개월 주 24시간)이며, 최종 선정된 인턴과 기업이 협의하여 확정
◦ (지원내용) 인턴기간 내 창업인턴 월 105만원(2개월 협약)월 70만원(3개월 협약)이내 실습비 지원, 참여기업 월 40만원(멘토링비) 이내 지원
- 인턴 : 월 1회 인턴활동 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105만원, 70만원) 지원
* 2개월 참여자는 주 36시간 105만원, 3개월 실습기간 참여자는 주 24시간 70만원 지원
- 기업 : 월 1회 멘토링 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40만원 지원
◦ (교육 및 멘토링) 창업 실무·기업경영 관련 실무교육, 인턴·선배 창업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 (해외연수) 인턴실습 종료 후 우수 인턴에게 해외연수 기회제공
◦ (보험가입) 인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재해에 대비, 산업재해에 준하는 상해보험 가입지원
Ⅱ.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 창업인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창업의지를 지닌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의 농식품 벤처창업(농식품 관련 IOT, S/W, 식품, 융합 등)이 가능한 아이템 보유 또는 아이템을 발굴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선정 발표일 기준 미취업자로, 인턴기간(2~3개월, 주 36시간 또는 주 24시간)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자
* 인턴근무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휴학요건 등 확인 후 신청)
◦ 참여기업(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기업
*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현장 인턴십 기회 제공이 가능한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
□ 제외대상
◦ 공통사항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 전 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정부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고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참여기업
-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참여인턴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관련 인턴십에 참여중인 자
Ⅲ.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2018년 6월 4일(월) ~ 6월 25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인편 접수
◦ 온 라 인 : phj9378@kova.or.kr 로 서류제출
◦ 우편/인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17호(우08389)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담당자)
※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한 서류원본은 서류평가 통과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 의 처 :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본부 박현정 사원
- 전화번호 : 02-6331-7094 / 이메일 : phj9378@kova.or.kr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창업인턴 | ▪ 창업인턴 신청서(붙임2) ▪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별도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별도 첨부)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신청서(붙임3) ▪ 벤처기업 인증서(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함)(별도 첨부) ▪ 직전년도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별도 첨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별도 첨부) |
* 창업인턴 및 참여기업 신청서는 붙임 참조
Ⅳ. 선정절차 및 방법 |
□ 선정평가 절차
창업 인턴 |
| ①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 ② 사전매칭 |
| ③ 발표평가 |
☞ 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 평가 | ⇒ | ☞참여기업과 사전매칭 | ⇒ | ☞ 사업계획서 작성 후 발표평가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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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①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 ② 사전매칭 |
| ③ 발표평가 |
| ☞ 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서류 평가 | ⇒ | ☞창업인턴과 사전매칭 | ⇒ | ☞ 사업계획서 작성 후 발표평가 진행 |
□ 선정기준
◦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부합여부 등 평가
◦ 상호매칭 : 참여기업-참여인턴 간 상호 정보공개 및 탐색과정을 거쳐 자율적인 매칭 진행(매칭 실패 시 탈락)
◦ 발표평가 : 상호매칭이 완료된 참여기업-참여인턴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진행
구분 | 평가항복 | 세부항목 | 기타 |
발표 평가 (100점) | ·창업가적 자질(30점) | ·창업의지 및 기업가 정신 | 공통 |
·인턴십 운영계획(40점) | ·매칭의 적절성 | ||
·인턴의 참여의지 및 활동계획 구체성 | |||
·참여기업의 의지 및 지원계획의 구체성 | |||
·사업화계획(30점) | ·아이템의 독창성 및 시장성 | 선택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인턴십 활용계획 | ·인턴십을 통한 창업아이템 발굴 계획의 적절성 | ||
·인턴십을 통한 창업 후 목표 적정성 |
□ 추진일정(안)
<참여기업 및 창업인턴 선정절차>
참여기업 모집 및 요건검토 | | 참여기업·인턴 사전매칭 | | 최종 선정평가 및 협약 | | 실습수행 |
‘18. 6월 |
| ‘18. 7월 |
| ‘18. 7월 |
| ‘18. 8월~ |
* 요건검토 결과 및 상호매칭 등 단계별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Ⅴ. 기타 유의사항 |
□ 평가과정에서 외부 압력·허위·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 배제·선정취소·정부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 이후에도 사업비 반납 또는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및 정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