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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싱글세(독신세)란? 그리고 "세금폭탄 vS 13월의 급여"?

Funcook 2018. 1. 22. 14:25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13월의 보너스’ vs  ‘세금 폭탄’  과연 나의 운명은?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세표준, 급여소득, 운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자. http://joycook.tistory.com/38


2017년 많은 사람들이 깜박하고 놓친 세금공제 항목들이다.


즉 이 내용들을 잘 챙겼으면 세금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독하고 


연말정산 잘 받아서 13월의 월급은 아니더라도 올바르게 , 절세를 이뤄보자~


바쁜 사람은 일단 아래의 핵심 연말정산 팁을 읽어보고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전문을 찬찬히 읽어보길...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하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8.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다.

10. 20세초과 형제자매, 60세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60세 미만의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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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관련
  • 갑상선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본인이 지출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안경구입비 포함) 신청
  •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배우자를 정보제공동의 받지 않아 나중에 의료비공제 신청
  • 유방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쿠싱증후군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배우자가 재혼으로 인해 회사에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배우자와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신청
  •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배우자공제 신청
  • 직장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위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콘택트렌즈가 의료비공제 되는줄 몰랐음. 배우자의 콘택트렌즈비용을 의료비공제 신청
  • 백혈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간세포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배우자 장애인공제신청과 의료비공제한도액까지만 받아 장애인공제 대상자 한도액없음으로 의료비 추가 공제 신청
  •  자녀 관련
  • '부양가족인 장남의 장애인공제 누락, 부양가족인 장남의 교육비공제 신청(장애인복지시설인 서림복지원에 월 납부하는 내역 첨부하오니 해당되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장애인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자녀의 장애인공제 신청
  • 미성년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를 나중에 하여 누락된 자녀의 의료비공제 신청
  • 무감마글로블린혈증(브루톤병)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자녀의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취학전아동인 자녀의 학원교육비 공제 신청
  • 해외고등학교 교육비 자료를 늦게 받아 개인적으로 자녀의 교육비공제 신청
  • 자녀의 해외대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3년치를 한번에 받게 되어 과거 자녀의 교육비공제 신청
  • 양방단일심실유입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자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자녀2명에 대해 친권포기(이혼)으로 인한 공제 누락하였으나 친권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어 자녀공제 신청
  • 맞벌이 부부로 남편쪽에서 자녀공제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공제받고 있지 않았던것으로 확인 되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신청
  • 해외 유학으로 인하여 자녀의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나중에 자녀 출생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청
  • 타카야수혈관염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자녀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형제자매 관련
  • 동생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줄 알아 공제 받지 못하였느나 함께 거주하는 동생의 부양가족공제와 대학교 교육비 공제 신청
  • 함께 거주하는 만20세 이하인 동생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를 나중에 받아 동생의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청
  •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때문에 본인이 동생과 따로 살게 되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으나 일시퇴거사유에 해당하여 만 20세 이하의 동생의 부양가족공제, 부녀자공제 신청
  •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를 초과하지만 소득이 없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되어 있는 언니의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청
  •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이 없는 만 20세 초과하는 동생의 의료비공제 신청
  •  (처,시,외)조부모님 관련
  • 본인이 부양하며 지병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계시는 외조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신청
  • 본인이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 드리고 다른자녀들이 공제 받지 않은 따로 사는 외조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 신청
  • 치매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존 부양가족공제자인 할머니 장애인공제 추가 신청
  • 본인이 부양하고, 따로사는 부모님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조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신청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할아버지께서 공인인증서를 나중에 받아 간소화자료 확인하여 할아버지의 의료비공제 신청
  • 본인의 부양가족대상자인 할머니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나중에 알아 장애인공제 신청
  • 본인이 부양하는 따로사는 조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몰랐으며 할아버지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신청
  •  본인 관련
  • 갑상선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궤양성대장염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위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한부모가족공제 신청
  • 모야모야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미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세대주로 부양가족과 따로 거주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녀자공제 신청
  • 류머티즘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본인의 장애인공제 신청
  • 급성케톤산증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임대인과의 마찰 및 월세 상승우려로 인해 이사 후 과거 월세액공제 신청
  • 유방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고혈압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신장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심근경색증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자녀부양가족공제, 한부모가족공제 신청
  • 강직성청추염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베체트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핸드폰번호를 변경하였으나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을 나중에 하여 본인 신용카드등공제 추가 신청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으나 본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장애인공제 신청
  • 뇌하수체종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무주택자 근로자의 전세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가 연봉 7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공제신청하지 않음
  • 혈액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중도퇴사 및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뇌종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궤양성(만성)직장구불결장염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월세액공제를 못받는 줄 알고 있다가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월세액공제 신청
  • 2014년 7월 19일자 중도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하지 못함
  • 본인의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을 나중에 발급받아 기부금공제 신청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는 결혼하지 않아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었음
  • 월세액공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으나 동의가 필요없어 월세액공제 신청
  • 본인이 중소기업취업감면 대상자인지 몰랐으나 해당자로 중소기업취업감면 소득세 신청
  • 간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월세액자료를 회사에 내기 싫어 개인적으로 월세액공제 신청
  • 임대주택의 보증금외 월 임대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으나 월세액공제 신청
  • 편도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경계성종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자가면역질환(산정특례대상)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배우자 없이 자녀기본공제를 받으면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고환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2014년도부터는 월세액공제 대상이 총금여 70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해당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월세액공제 신청
  • 2014년 취득한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초과인지 착각하였고, 해당주택에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고 알았으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신청
  • 소득금액 3천만원을 총급여 3천만원으로 이해하여 부녀자공제를 신청함
  • 크론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본인의 해외대학원비가 공제대상인지 몰랐으나 공제대상으로 본인의 교육비공제 신청
  • 이하선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미혼엄마로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신청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늦게 제출하여 주택청약저축공제 신청
  •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신청
  • 대장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직장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해 연말정산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  (처,시)부모님 관련
  • 갑상선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궤양성대장염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위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한부모가족공제 신청
  • 모야모야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미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세대주로 부양가족과 따로 거주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녀자공제 신청
  • 류머티즘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본인의 장애인공제 신청
  • 급성케톤산증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임대인과의 마찰 및 월세 상승우려로 인해 이사 후 과거 월세액공제 신청
  • 유방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고혈압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신장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심근경색증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개인적으로 자녀부양가족공제, 한부모가족공제 신청
  • 강직성청추염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베체트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핸드폰번호를 변경하였으나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을 나중에 하여 본인 신용카드등공제 추가 신청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으나 본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장애인공제 신청
  • 뇌하수체종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무주택자 근로자의 전세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가 연봉 7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공제신청하지 않음
  • 중도퇴사 및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뇌종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궤양성(만성)직장구불결장염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월세액공제를 못받는 줄 알고 있다가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월세액공제 신청
  • 2014년 7월 19일자 중도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하지 못함
  • 본인의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을 나중에 발급받아 기부금공제 신청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는 결혼하지 않아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었음
  • 월세액공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으나 동의가 필요없어 월세액공제 신청
  • 본인이 중소기업취업감면 대상자인지 몰랐으나 해당자로 중소기업취업감면 소득세 신청
  • 간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월세액자료를 회사에 내기 싫어 개인적으로 월세액공제 신청
  • 임대주택의 보증금외 월 임대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으나 월세액공제 신청
  • 편도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경계성종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자가면역질환(산정특례대상)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배우자 없이 자녀기본공제를 받으면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고환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2014년도부터는 월세액공제 대상이 총금여 70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해당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월세액공제 신청
  • 2014년 취득한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초과인지 착각하였고, 해당주택에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고 알았으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신청
  • 소득금액 3천만원을 총급여 3천만원으로 이해하여 부녀자공제를 신청함
  • 크론병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본인의 해외대학원비가 공제대상인지 몰랐으나 공제대상으로 본인의 교육비공제 신청
  • 이하선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미혼엄마로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신청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늦게 제출하여 주택청약저축공제 신청
  •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신청
  • 대장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직장암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본인 장애인공제 신청
  •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해 연말정산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 일단 가장 중요한건 


    공제이다. 공제중에서도 가족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 특히 사회 초년생이 많이 어렵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논문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에 따르면, 


    -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구 근로자는 홑벌이 4인 가구 근로자에 비해 평균 52.7%의 세금을 더 낸다. 

    - 중간소득 구간(연 소득 4,000만~6,000만원)으로 한정해 보면, 독신 가구가 홑벌이 두 자녀 가구에 비해 연 79만원, 매달 6만5,800만원의  싱글세(?)를 더 부과한다


     싱글세라는 말은 2014년 부터.. 유난히 싱들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워낙 많이 내다 보니..


    당시 정부는 독신 가구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연말정산 시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집중됐다.


    당시 정부는 싱글세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싱글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싱글세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싱글족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다. 


    2014년 이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표준 세액 공제금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지만, 근로소득 

    세액이 1만원 오른 것으로 싱글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찾기 힘들었다.


    정부의 방침은 ‘저출산 문제’와 엮어서도 비판을 받았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취업 포기자 50만명 이상, N포세대, 헬조선 등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에 연말정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게 돕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벌금 부과’를 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이 다르게 측정돼 1인 가구의 불만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 방식을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지급 등으로 새롭게 제고하거나 싱글족의 세금 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싱글세라는 공식용어는 없다...


    현재는 결혼을 안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이 부양자를 통한 감세/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혼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싱글세라고 주장을 하고 이를 개선하자고 여기저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이러다 보니... 심지어 공제를 위해서 위장결혼까지 고려하는 싱글들이 많다는... ㅋㅋ


    그러나 서로 벌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봐야 큰 도움 안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뿐이다. 


    특히 2015년 부터 최근까지 취업한 사람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취업해서 많은 보너스를(상여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말 한달 월급정도로는 택도 없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