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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만 해도 나라에서 돈을 드립니다

Funcook 2017. 3. 28. 10:15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도 됩니다!

어려운 청소년들도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8세부터 64세까지 지원하며(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실직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은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유형,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유형은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 지원자, 니트족(NEET),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 80,000,000원 미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 청년층 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미취업자와 , 졸업 예정자(고교 및 대학), 대학 졸업 후 실업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0,000,000원 이상 150,000,000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중장년층 유형은 만 35세~64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0,000,000원 이상 150,000,000원 미만인 사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취업성공수당)은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주택 이외의 거주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업또는 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대학 재학생. -> 취업성공패키지는 가능하지만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제한된다.

자세한건 ( http://www.work.go.kr/pkg/succ/board/noticeDetail.do?callPage=index&writeNo=54 ) 을 참조하자.

실업급여 수급자 :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9]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된다

재정지원일자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취업·창업자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일경우 가능하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와 연계되는 학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 함[12].

대학·대학원 재학생 :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한다.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업 후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다른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에는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수혜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 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혜 가구원인지를 확인하고,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여부 및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선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시면 기준에 따라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수당: IAP(Individual Action Plan,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참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허용)
        • - 지급 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 보상)를 감안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0,000원을 일괄 지급
      •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 지급
        • -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월 28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 -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새터민, 여성가장, 우선 선정 직종 훈련참여자 등)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원사업 종료(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
        • - 취업일 기준으로 1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200,000원, 3개월 경과 후 300,000원, 6개월 경과 후 500,000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200,000+300,000+500,000=최대 1,000,000원 지급)
        • - 청년층 유형, 장년층 유형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2016년 기준 34만5천원을 받는다 (식비 제외)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기본 15만원(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2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하는 단체 모의면접등의 추가활동에 참여해야한다. 해당 활동은 개인의 의사로 스킵이 가능. 물론 돈은 그만큼 적게 받는다.
참여수당의 지급에는 총 14일이 소요되며 매주 월요일 지급신청이 들어간다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나누어 받는 것 외에도 6개월 근무 후 한꺼번에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단계는 직업상담. .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성향을 파악하고 적성검사를 통해 알맞은 직종을 탐색하는 단계다. 
- 2단계는 최대 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직업훈련.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다. 구직자가 지역 고용센터에 가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직원이 구직자의 성향을 분석한다,  1단계는 최대 1개월에 걸쳐서 진행된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한다.1단계에서 '적성'을 찾았다면 2단계는 실제로 이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 이는 주로 '사설학원'에서 이뤄진다. 정부가 고용센터 등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면 구직자가 이 카드를 가지고 상담사가 알려준 학원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된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 청년층의 경우, 2단계에서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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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https://www.work.go.kr/pkg/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