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이야기 한데로 세금 폭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한 KB국민은행 직원 1천여명이 15%가 넘는 퇴직금 세금 폭탄을 맞아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희망퇴직한 국민은행 무기계약직 전환 사무직원(LO) 1천여명은 은행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체 희망퇴직 신청자 약 2천800명의 30%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달 진행된 일반직원 희망퇴직에서 근무 기간에 따라 30개월치 이상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율이 15%~18%에 달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는 물론 근속연수, 환산급여, 퇴직소득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의 경우 8~18%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원(LO)들에게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은행측이 무기계약직 때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1월 계약직 사무직원 4천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과 같은 호봉 체계로 임금이 책정하고 업무 관할에도 기존 정규직과 구분을 두지 않기로 한 것.
당시 국민은행은 기존 'L1~L4'로 구분된 정규직원 직급 외 'L0'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전환 직원을 편입시켰다.
그런데 이번 희망퇴직 소득세율을 산정하면서 이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 3년만 근속연수로 인정했다.
계약직으로 10년을 근무하다 2014년 L0가 된 직원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총 13년을 근무했지만 퇴직세율은 3년만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 당시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1년을 3개월로 인정하고 계약직 재직에 따른 최대 경력인정도 3년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에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안 단계적 적용으로 이번 희망퇴직자들부터 퇴직소득세율이 이전대비 상승한 점도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측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