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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맘편히 육아 휴직 내자!!

Funcook 2017. 1. 25. 12:19

○○출판에 근무하는 류□□(40, 직장인)는 아내 혼자 첫째 아이의 육아와 둘째의 치료를 병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아내는 이미 두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달 급여 지원도 가능한 대상임을 확인한 후, 육아휴직을 지원하게 되었음. 특히,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동료들이 육아휴직을 적극 권유하여 용기를 낼 수 있었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둘째의 치료에 아빠가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첫째 아이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매우 크게 느낄 수 있었음. 육아휴직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새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였음. 다른 남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음. 다만, 아직도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입이 줄게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수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비스에 근무하는 신△△(38, 사원)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에 호의적인 편이었고, 이미 육아휴직 중인 직장 동료들이 있어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은 없었음. 육아휴직 초기에는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 다시 복직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많이 적응하였음. 평소에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새삼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 휴직 기간 동안 자녀와 등·하교를 같이하고, 소소한 대화나 놀이 등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하게 되면서 자녀들과 더 가까워져서, 육아휴직을 한 것에 만족하고 있음. 다만, 현재 육아휴직급여 수준은 기존 급여보다 낮아 생활에 부담을 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준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제로  후배 중에 한명이 삼성 ()()에 다니고 있다.. 이놈아가 회사 최초로 육아 휴직을 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던게 기억난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한것 같다...


고용 노동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빠른 속도로 증가


‘15년 대비 56.3%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8.5% 돌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5년 대비 33.9% 증가

‘17년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 남성 육아휴직 >

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5년 대비 56.3%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를 돌파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7,616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89,795)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8.5%

    돌파하여, ’15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8%p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9,795으로, ’1587,339 대비 2.8% 증가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 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으로 전년(1,345)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 비율은 88.6% (2,396)를 기록하였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대된 것과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아빠의 달 :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한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이다.

‘1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761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고, 남성의 사용은 전년(170)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78명으로 증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상향(20만원30만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하여 확대 지원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 그 외,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 발굴, 대체직무 맞춤교육 실시 및 일자리 매칭 등 대체인력에 특화된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현재 최대 1)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

 

 

 

       ○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확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1)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 가능

       ○ (분할횟수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현재 최대 2회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내용>

 

 

 

      ▴(시간제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월 최고 40만원 지급

(간접노무비 지원) 중소기업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임금의 80%, 60만원 한도(대규모 기업은 30만원)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남성 육아휴직 확산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하여,

* 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가정 양립과 기업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