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를 대충 5,000만명이라고 생각 할 때 1억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은 약1.2% 정도인 것으로
국세청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 요 내 용》
○ '15년 당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소득 연 5억 원 넘는 고소득자산가는 3,676명 입니다.
○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천2백 5십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1억 원초과 연봉자는 59만6천명으로 13.3% 증가 하였습니다.
○ 법인세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 9천개,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입니다.
○ 사업자는 총 670만개로 5.6% 증가(법인8.8%, 개인5.1% 증가)
- 여성사업자 비율은 37.5%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하였습니다.
- 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시기는 7월·3월·6월 순입니다.
○ 소주, 탁주, 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세명 중 한명은 중국 국적입니다.
[출처] 「2016년 국세통계연보」발간
※ 2016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 ’14년에 비해 50.7% 증가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
■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14년(1,007명)에 비해 50.7% 증가하였습니다.
* ’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 해제자는 889명입니다.
■ ’15년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으로 ’14년(2,967명)에 비해 21.2%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규정에 따라 국세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선정하였습니다.
■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8조원, ’14년에 비해 12.9%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총 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 ’15년 귀속(’16년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조 7,600억 원으로 ’14년(119조 3,107억 원)에 비해 12.9% 증가하였습니다.
-총결정세액은 23조 7,870억 원으로 ’14년(20조 9,938억 원)에 비해 13.3% 증가하였습니다.
*’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년에 신고분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67백만 원,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3,676명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67백만 원이며, 평균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은 46.1%입니다.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며,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14년(3,113명)에 비해 18.1%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
(’13년)203백만 원→(’14년)235백만 원→(’15년)267백만 원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
(’13년)3,106명→(’14년)3,113명→(’15년)3,676명
■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46.8%로서 ’14년에 비해 1.3%p 감소
[연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없는 자 비중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1,733만명 중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는 810만명으로 46.8%를 점유하였습니다.
-’14년에 비해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 비중이 1.3%p 감소하였습니다.
■ ’15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59만6천명으로 ’14년에 비해 7만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59만 6천명으로 ’14년 52만 6천명에 비해 13.3%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7,333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14년(3.1%)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52.2%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51백만 원
[지역별 평균 주택 양도가액 현황]
■ ’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51백 만 원입니다.
- 양도가액은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고(5억 6백 만 원, 각 2억 45백 만 원), 전남, 강원, 전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억 11백 만 원, 1억 19백 만 원, 1억 30백 만 원)
* 과세미달 및 비과세(1세대 1주택 등)는 제외
■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개, 수도권에 57.5% 소재
[지역별 중소기업 신고법인 현황]
■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개(전체 법인 592천개의 80.9%)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7.5%(275천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고(138천개, 117천개, 26천개), 세종, 제주, 울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2천개, 6천개, 7천개)
■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천개로 이 중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1)은 47.1%(279천개)로서 ’14년(47.3%)에 비해 0.2%p 감소하였습니다.
1)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주요원인은 개별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액은 249.4조원, 법인 발급액 비중이 91.8%에 달해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 ’15년에 전자계산서는 249.4조 원이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가 228.9조원(비중 91.8%)을 발급하고, 개인사업자가 20.5조원(8.2%)을 발급하여 법인사업자 발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남 순으로 발급액이 많습니다.(77.6조원, 49.2조원, 21.2조 원)
* ’14년 전자계산서 발급액(91.7조원)에 비해 2.7배 증가하였습니다.
■ 소주·탁주·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
[연도별 주류별 출고량 현황]
■’15년 주류 출고량은 4,074천㎘로서 ’14년(4,015천㎘)에 비해 소폭(1.5%) 증가하였습니다.
- 희석식소주, 탁주, 위스키는 감소하였으며(0.2%↓, 3.5%↓, 5.6%↓), 맥주는 증가함.(1.7%↑)
■ 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 맥주의 출고량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희석식소주와 탁주의 출고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명이고, 평균급여는 23.3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명으로 ’14년(508천명)에 비해 7.1%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도 23.3백만 원으로 ’14년(22.9백만 원)에 비해 1.7%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231만가구에 1조 5,587억 원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5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231만 가구에 1조5,887억 원이 지급되어 ’14년(236만가구, 1조 7,145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1년(6,140억 원)에 비해서는 지급액이 2.6배 증가
■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689천원으로 ’14년(727천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4년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되어 지급액이 늘어났으나, ’15년에는 부양자녀수 감소 등으로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
[부양자녀별,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926천가구에 지급되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52.1%), 두명인 가구(39.1%)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금액 규모별로는 ‘50만 원~100만 원 미만’을 받은 가구가 전체의 49.4%, ‘100만 원~200만 원 미만’가구가 28.3%, ‘50만 원 미만’가구가 21.8%로 나타납니다
출처: http://ebizdiary.tistory.com/556 [e-biz d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