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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억 이상 급여를 받는 인구는?

Funcook 2017. 1. 11. 17:27

우리나라 인구를 대충 5,000만명이라고 생각 할 때 1억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은 약1.2% 정도인 것으로

국세청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 요 내 용》

 ○ '15년 당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소득 연 5억 원 넘는 고소득자산가는 3,676명 입니다.

 ○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천2백 5십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1억 원초과 연봉자는 59만6천명으로 13.3% 증가 하였습니다.

 ○ 법인세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 9천개,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입니다.

 ○ 사업자는 총 670만개로 5.6% 증가(법인8.8%, 개인5.1% 증가)

  - 여성사업자 비율은 37.5%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하였습니다.

  - 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시기는 7월·3월·6월 순입니다.

 ○ 소주, 탁주, 위스키 출고량은 감소, 맥주는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세명 중 한명은 중국 국적입니다.

                                                                                        [출처] 「2016년 국세통계연보」발간 



 

 2016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15   동안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 ’14년에 비해 50.7% 증가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

 

 

 ’15   동안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14(1,007) 비해 50.7% 증가하였습니다

  * ’15   동안 출국금지 해제자는 889명입니다.

 ’15년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으로 ’14(2,967) 비해 21.2% 증가하였으며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 10조의규정에 따라 국세 5천만  이상 고액 체납자  선정하였습니다.

 

 

  ’15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8조원, ’14년에 비해 12.9%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15 귀속(’16 신고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134 7,600 원으로 ’14(119 3,107 ) 비해 12.9% 증가하였습니다.

  -총결정세액은 23 7,870 원으로 ’14(20 9,938 ) 비해 13.3% 증가하였습니다.

  *’15 귀속 종합소득세로 ’16년에 신고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67백만 금융소득 5  초과자 3,676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15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67백만 원이며평균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 46.1%입니다.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며금융소득 5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14(3,113) 비해 18.1%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 

  (’13)203백만 →(’14)235백만 →(’15)267백만 

 *금융소득 5  초과자 인원 

   (’13)3,106→(’14)3,113→(’15)3,676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46.8%로서 ’14년에 비해 1.3%p 감소   

 

[연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없는  비중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15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1,733만명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 810만명으로 46.8% 점유하였습니다.

 -’14년에 비해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비중이 1.3%p 감소하였습니다.

 

 

 ’15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총급여액 1  초과자는 596천명으로 ’14년에 비해 7만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  초과자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총급여액 1  초과자는 59 6천명으로 ’14 52 6천명에 비해 13.3% 증가하였습니다.

 -1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7,333천명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 ’14(3.1%) 비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1  초과자의 총급여액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52.2%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 51백만 

 

[지역별 평균 주택 양도가액 현황]

 

 ’15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2 51  원입니다.

 - 양도가액은 서울경기대구 순으로 높고(5 6   2 45  ), 전남강원전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 11  , 1 19  , 1 30  

  * 과세미달  비과세(1세대 1주택 ) 제외

​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개수도권에 57.5% 소재 

 

[지역별 중소기업 신고법인 현황]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9천개(전체 법인 592천개의 80.9%)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7.5%(275천개) 분포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는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많고(138천개, 117천개, 26천개), 세종제주울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2천개, 6천개, 7천개)  

 ’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천개로  중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1) 47.1%(279천개)로서 ’14(47.3%) 비해 0.2%p 감소하였습니다.

  1)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주요원인은 개별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액은 249.4조원법인 발급액 비중이 91.8% 달해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15년에 전자계산서는 249.4 원이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가 228.9조원(비중 91.8%) 발급하고개인사업자가 20.5조원(8.2%) 발급하여 법인사업자 발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 순으로 발급액이 많습니다.(77.6조원, 49.2조원, 21.2 )

 * ’14 전자계산서 발급액(91.7조원) 비해 2.7 증가하였습니다.

 

 소주·탁주·위스키 출고량은 감소맥주는 증가

 

[연도별 주류별 출고량 현황]


 

’15 주류 출고량은 4,074천㎘로서 ’14(4,015천㎘) 비해 소폭(1.5%) 증가하였습니다.

 - 희석식소주탁주위스키는 감소하였으며(0.2%↓, 3.5%↓, 5.6%↓), 맥주는 증가함.(1.7%↑)

 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 맥주의 출고량은 ’10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희석식소주와 탁주의 출고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5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명이고평균급여는 23.3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15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4천명으로 ’14(508천명) 비해 7.1%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도 23.3백만 원으로 ’14(22.9백만 ) 비해 1.7% 증가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31만가구에 1 5,587 원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5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231 가구에 15,887 원이 지급되어 ’14(236만가구, 1 7,145)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1(6,140 ) 비해서는 지급액이 2.6 증가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689천원으로 ’14(727천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4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자녀장려금이 신설되어 지급액이 늘어났으나, ’15년에는 부양자녀수 감소 등으로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

 

[부양자녀별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5 귀속 자녀장려금은 926천가구에 지급되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52.1%), 두명인 가구(39.1%)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금액 규모별로는 ‘50 ~100  미만 받은 가구가 전체의 49.4%, ‘100 ~200  미만가구가 28.3%, ‘50  미만가구가 21.8% 나타납니다



출처: http://ebizdiary.tistory.com/556 [e-biz d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