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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희망퇴직 2800명 신청 퇴직금은???

Funcook 2016. 12. 23. 15:53

- KB국민은행은 지난 19~22일까지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800명이 신청(2010 325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한 이후 최대 규모)


-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예정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20일까지 근무)


- 희망퇴직 신청자 중 만 55세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적용되거나,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27개월 치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


- 일반 직원인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직급은 최대 36개월 치의 


  평균 임금 지급


최저 기본급으로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고를 500만원으로 했을 때 예상 수령액이다.


퇴직금은 평균 근속년수를 12년으로 잡고 계산함. 

세금은 누진 세금 과표 구간을 사용해서 잡음. (3천만원 벌은 사람과 1억 벌은 사람은 세금 부과율이 다름.)




기본급으로 가정하면 아마도 위에서 계산한 범위안에 대부분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많이 받는 사람은 퇴직금 + 알파 해서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못받는 사람은 최소 1억 이상은 챙길 

수 있다.


누군가는 대박났다고 좋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빚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달이 이자 또는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맞벌이면 


좀 괜찮은데 아닌 경우는 만만치가 않다. 특히 은행에서 직원 혜택으로 받은 융자가 있다면 맘이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세금이 또 깨알 같이 붙을 것이다.  누진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느껴보지 울분을 토할 수도 있다....



이번에 받은 돈과 그동안 열심히 모아 놓은 돈으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회사에서 신청을 안 받아 줄 수도 있다...  회사가 어디 내맘 같은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아니 선택받은 유능한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까? 지금 떠나는 사람들도 한때는 누구 못지 않게 전도유망한 젊은 인재였다는 것을 


기억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