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정열 사이

불륜남 물싸대기? 바람 남친 싸다구? 노노 형사고발 대상~

Funcook 2021. 5. 3. 18:56

 

 

티비나 영화에서 보면 불륜이나 바람핀 대상을 향해 시원하게 싸다구를 날리는 명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김치 따귀

 

 

파스타 싸다구

불륜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싸다구가 존재한다. 

김밥 싸다구!
된장 따귀? 된장 바르기?

 

피자 따귀

gad

 

 

 

낚지 따귀
컵밥 싸다구~

 

 

이렇게 시원하게 불합리하고 열받는 상황을 시원하게 한방의 싸다귀를 통해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순정녀(가명)씨는 카페에서 약혼자 날마다싸(가명)씨의 외도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날마다싸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순정녀씨는 꼭지가 돌았고 자기앞의 물잔의 물을 날마다씨앞에 뿌렸다고 한다.

그리고 뒤도 안돌아보고 집으로 !!!

그러나...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ㅜㅜ

 

여기서 잠깐 절대 문자로 오지 않는다!!! 문자로 오는거에 낙이면 큰일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폭행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을 이야기 한다.

쉽게 말해서 때리거나 심한 욕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9302 판결)
 
이런 대법원의 폭행죄 성립 요건으로 비춰볼 때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을 끼얹은 행위는 그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정녀씨 행동은 폭행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하면...

 

아주 쉽다... 화해하면 된다. 

순정녀씨처럼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에 속한다.  피해자가 뚜렷하게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정녀가 폭행죄 피해자에 해당되는 날마다싸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폭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반드시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한 폭행은 반의사 불법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나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