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오너 셰프
- 창업 3년 이내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17.3.17. 이후 개업 한식당
- 한식당 기준 : 사업자 종목을 ‘한식’으로 등록된 업장
*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한 공유주방, 푸드트럭은 지원 가능
- 오너셰프 기준 : 사업자등록 대표자와 신청 셰프가 동일인
- 기존 지원자 및 `19.3.17 이후 폐업을 한 경력자 제외
□ 지원 규모 : 한식당 13개소 이내
□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11월
□ 사업 의무
○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신 메뉴를 2종 이상 개발 및 판매
- 신 메뉴 개발에 사용되는 전체 식재료의 50% 이상(중량기준) 국산 식재료 사용 의무
- 신 메뉴 6개월 이상 판매 및 홍보, 신 메뉴 매출 현황 보고서 제출
- 워크숍 및 우수 메뉴 평가회에 필히 참여
○ 신 메뉴 레시피 공개(공공 DB 활용)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국산 식재료 활용 신 메뉴 개발 및 홍보비, 식재료 구매비, 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우수 메뉴 선정 및 포상 등
○ 지원금액: 개소 당 최대 12백만원
○ 지원 세부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비용 |
신 메뉴 개발 및 홍보비 | ㅇ국산 식재료 구입, 전문가 자문비, 컨설팅비, 교육비, 출장비, 등 ㅇ신 메뉴 메뉴판, 리플릿 제작비, SNS홍보비 등 마케팅 비용 | 개소당 3백만원 |
식재료 구매비 | ㅇ신 메뉴 판매를 위한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 | 개소당 7백만원 |
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 ㅇ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 메뉴당 1백만원 *최대 2백만원 지원 |
□ 정산 기준 및 지원시기
구 분 | 지원 금액 | 정산기준 및 증빙 | 지급시기 |
신 메뉴 개발 및 홍보비 | 개소당 3백만원 | ㅇ일괄지급: 선정 직후 ㅇ개발 완료 후, 신 메뉴 레시피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 `20.5 |
식재료 구매비 | 개소당 7백만원 | ㅇ선금 지급 후 정산 : 신 메뉴 판매기간 ㅇ구매한 국산 식재료 영수증 제출 - 국산 식재료에 대한 계산서, 명세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 증빙 제출 * 국산 식재료는 아래 기준 참고 ㅇ매달 판매 현황 보고서 제출 | `20.8 선금80% 지급 후 `20.12 잔금 20% 지급 |
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 메뉴당 1백만원 *최대 2백만원 지원 | ㅇ일괄지급 : 4개월 판매 확인 후 ㅇ4개월 판매 완료 후, 판매실적 제출(미제출시 미지급) | `20.12 |
□ 국산 식재료 지원기준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장류, 소스, 건조식품 등 국산 가공식품 지원
○ 개발된 신 메뉴 레시피에 포함된 식재료 구매비, 운송비 지원
* 사용하는 식재료 변경 시, 사유와 함께 수정 레시피 제출
* 거래명세서 등 증빙이 가능한 식재료 운송비만 인정
○ 주류, 얼음, 조리도구, 소모품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주류 중 국산 식재료로 제조된 막걸리, 민속주는 지원
○ 간이 영수증과 같이 증빙으로 인정 되지 않은 식재료 구매비용 미지원
□ 신청 방법
○ 한식진흥원 공식포털사이트(www.hansik.or.kr) 내 접수페이지
○ 신청기간: 2020. 5. 8.(금) ~ 6.1.(월) 16:00 限
○ 제출서류: 신청서 및 평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 일체
<< 세부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도 양식) - 지원신청서(진흥원 접수페이지 신청양식 활용) - 메뉴 개발 계획(별도 서식 이용) ②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 식당 납세증명서 * 개업 1년 미만 식당의 경우, 전 분기 부가세 신고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증명서 제출 - 영업환경(서류평가서에 기재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예시: 식당 내부 사진, 식재료 창고 사진, 외국어표기법 준용 메뉴판,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확인 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관련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예시: 신분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증,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증 등(해당자에 한함) ※ 생년월일의 경우, 발표(PT)평가 시 주민번호 확인(개인정보보호법 의거) |
□ 선정 기준 및 방식
○ 서류평가 및 발표(PT)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접수된 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 7인 내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서류(50점) 및 발표(50점)평가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영업환경(좌석수 당 종업원 수, 식재료 창고 유무, 외국어표기법 준수 여부 등),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마케팅 역량 등
- (발표평가) 신 메뉴 개발 계획(컨셉 및 식재료 발굴 방향 등 메뉴 구체성, 참신성, 정체성, 시장성 등 상품가치, 신메뉴 개발가능성)
* 서류접수자는 발표(PT) 평가에 필히 응해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
* 합산결과 총점 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가점(각 3점)
- 만 20세~ 만 39세 이하 청년
-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한식당
○ 서류 및 발표(PT)평가 합산결과 동점자 발생 시,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선발
□ 진행 절차
지원신청 | ⇨ | 서류평가 | ⇨ | 발표(PT)평가 | ⇨ | 결과발표 |
‵20.5.8(금)~6.1(월) |
| ‵20.6.4(목) | ‵20.6.8(월) | ‵20.6.11(목) |
□ 결과보고
○ 발표일자: 2020. 6. 11.(목) * 변동 가능
○ 발표공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지원 서류
지원서류 작성 문의는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