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매년 정원의 5% 채운다
국정위, 청년 의무고용 비율 3%→5% 상향
민간기업 3명 고용때 1명당 연 2000만원 지원
구직수당 2019년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여성 일자리 대책은 육아부담 경감에 초점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고, 구직 청년들과 육아휴직자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등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 정원의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규정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올 하반기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현재 정원이 1000명인 공공기관은 해마다 청년(만15살~35살)을 50명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5%로 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었다. 주된 내용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이 대책은 기존의 3% 의무고용 비율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전체 대상기관 409개 가운데 20.0%인 82개였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엔 대상기관 408개 중에 29.9%인 122개가 의무고용 비율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의무고용 비율도 매년 전체 공공기관의 20~30% 정도가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안하는 이유를.... 보면 이런
국정기획위는 또 민간 기업에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고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성장 유망업종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시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게도 청년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민간에겐 청년 고용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민간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정책의 시범사업격으로 80억원이 예산이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고용장려금으로 해마다 5만명에게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대로 이행되면 연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밖에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현재 운영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1단계 취업상담과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에만 월 20만~40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단계 구직활동 기간에도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2019년부터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시에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밝힌 여성 일자리 대책은 육아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인 내용이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상한액이 200만원이지만, 이날 발표에선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면, 기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던 육아휴직자는 휴직급여액이 월 80만원(통상임금의 40%)에서 150만원(상한액)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올해부터 실시하며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51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남성 출산휴가는 현재 5일(유급3일)에서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신중년 전문대학(폴리텍)을 6곳 지정하겠다고도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정부가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