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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Funcook 2017. 3. 5. 17:0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9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15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1,613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군

1,248

 

행정

일반행정

7

41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

4

일반행정

9

815

일반행정(장애인)

9

120

일반행정(저소득층)

9

105

일반행정(시간선택제)

9

70

감사

7

5

세무

지방세

9

46

지방세(장애인)

9

8

지방세(저소득층)

9

6

지방세(시간선택제)

9

4

전산

전산

9

7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장애인)

9

1

전산(저소득층)

9

1

전산(시간선택제)

9

2

사서

사서

9

3

12급 정사서, 준사서

방호

방호

9

10

제한없음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5)>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공개경쟁

임용시험

기술직군

365

 

공업

일반기계

7

6

제한없음

일반기계(장애인)

7

1

일반기계

9

27

일반기계(장애인)

9

7

일반기계(저소득층)

9

7

일반기계(시간선택제)

9

6

일반전기

7

5

일반전기(장애인)

7

1

일반전기

9

20

일반전기(장애인)

9

6

일반전기(저소득층)

9

6

일반전기(시간선택제)

9

4

농업

일반농업

9

2

녹지

산림자원

9

14

산림자원(장애인)

9

2

산림자원(저소득층)

9

2

산림자원(시간선택제)

9

2

조경

7

4

조경

9

7

조경(장애인)

9

2

조경(저소득층)

9

2

보건

보건

9

13

보건(장애인)

9

3

보건(저소득층)

9

3

환경

일반환경

7

1

일반환경

9

5

시설

일반토목

7

13

일반토목(장애인)

7

1

일반토목

9

61

일반토목(장애인)

9

16

일반토목(저소득층)

9

14

일반토목(시간선택제)

9

10

건축

7

6

건축(장애인)

7

1

건축

9

34

건축(장애인)

9

7

건축(저소득층)

9

6

건축(시간선택제)

9

4

방재안전

방재안전

7

10

방재안전

9

7

방재안전(장애인)

9

2

방재안전(저소득층)

9

1

방송통신

통신기술

9

3

통신기술(장애인)

9

1

통신기술(저소득층)

9

1

시설관리

시설관리

9

8

시설관리(저소득층)

9

1

. 공통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연령

- 7: 20세 이상(19971231일 이전 출생자)

- 8 9: 18세 이상(19991231일 이전 출생자)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0.27.))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66(정년)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형법30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0.27.)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8시간,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4시간,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방호직렬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다리 완전성의 기준은 팔·다리 관절의 기능 손실이 없는 자로서 방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교정청력은 포함하지 않음

최종합격후 임용등록전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신체검사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서울시 지정병원 :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2

 

시험과목

 

행정직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일반행정

(장애인 포함)

7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감 사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지 방 세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 산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방 호

9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기술직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일반기계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농업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산림자원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조경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일반환경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일반환경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토목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방재안전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

(저소득층 포함)

9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 수학 :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실시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3차 시험 :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7.3.13.()~3.17.()

(취소마감일 : 3.20.() 18:00)

6.9.()

6.24.()

8.23.()

8.23.()

9.9.()

10.16.()~

10.27.()

11.15.()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시작일(3.13.)09:00부터, 마감일(3.17.)18:00까지)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응시수수료 : 77,000/ 895,000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17.3.20.()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23)을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미적용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시간선택제는 10) 이상인 모집단위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066) 등에 확인

 

 

.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34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1.지방공무원법34조의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최대 2). ,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2

89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2

밑줄친 부분은 신설 자격증<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예정(’17.5)>

 

2)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

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9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보 건

9

임상심리사 1, 임상심리사 2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7

9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참조(1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항과 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위의 <‘항과 ’>항은 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6.24.()10:00~6.28.()18:00)에 인터넷원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 중앙부처 등 인사교(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13조의2 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

 

2017년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사전안내

 

 

 

 

 

 

9.23() 시행되는 제2회 경력경쟁시험의 선발직렬 및 인원 등에 대한 사전안내이며, 응시자격 세부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176월초 별도 공고예정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직렬직류(분 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소 계

278

 

행정직군

속기

속기

9

1

한글속기 3급 이상

기술직군

수의

수의

7

1

수의사

해양수

선박항해

9

1

조선 산업기사 이상

항로표지 산업기사 이상

항해사1급 내지 6

의료

기술

임상병리

9

3

임상병리사

방사선

9

6

방사선사

약무

약무

7

8

약사

간호

간호

8

32

간호사

간호(시간선택제)

8

2

시설

지적

7

1

지적 기사 이상

지적

9

11

지적 산업기사 이상

지적(장애인)

9

1

운전

운전

9

104

‘1종 대형운전면허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시간선택제)

9

6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

19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

15

농업

일반농업(고졸자)

9

1

녹지

조경(고졸자)

9

5

보건

보건(고졸자)

9

7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

36

건축(고졸자)

9

16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

2

 

.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행정직군

속기

9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술직군

수의

7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선박항해

9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임상병리

9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9

약무

7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호(시간선택제 포함)

8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적

7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지적(장애인 포함)

9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운전(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기술직군

(고졸자)

일반기계(고졸자)

9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고졸자)

9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농업(고졸자)

9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조경(고졸자)

9

필수(3)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보건(고졸자)

9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일반토목(고졸자)

9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고졸자)

9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신기술(고졸자)

9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 험 일 정

12차 병합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6월초

7월중

9.23()

11, 12

12

. 기타사항

간호직은 시립병원 임용을 원칙으로 함.

달라지는 시험제도(2018년부터 적용)

- 고졸자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기준 변경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행정자치부 2017년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반영

 

 

붙임 1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17조제2항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 직업상담사 2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농업기계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차량정비, 열차조작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 로더운전, 로울러 롤러운전, 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기 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열관리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면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염색

생사기사 2(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1999.3.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기 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산림

 

기 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수산제조, 식품

 

기 사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수산식품가공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 보건교육사 1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 보건교육사2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

임상심리사2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 의지보조기기사

기 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

임상심리사2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환 경

수 질

기 술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

기 사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대 기

기 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기 능 장

산림

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폐 기 물

기 술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기 능 장

산림

기 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측 지

기 술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참고 - 밑줄친 부분은 신설 자격증<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예정(’17.5)>

붙임 2

 

 

 

1

 

적용대상

 

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2

 

신청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 확인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선택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편의지원 신청

검토결과 확인

 

제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2017. 4. 17.()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검토결과 게시

신청자는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25페이지 내용(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하여 편의지원을 신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하단의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며,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자로부터 장애 등급 및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음.

 

- ,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015년도 이후 서울시 시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았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함.

(국가직 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면제 세부조건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전문의가 인정한 편의지원 내용과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이 동일할 것

 

진단서 발급일자 : 2015.3.17.이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4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

장애

1, 2,

시야 10도 이내의

3·4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제출서류 없음

시야 10도 이내의 3·4

의사진단서 원본 1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3, 4

5, 6

시험시간 1.5배 연장

5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인 경우만 시간 연장 신청 가능

제출서류 없음

56(좋은 눈의 교정시력 0.3 미만)의사진단서 원본 1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기타 시각장애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뇌병변

1~3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4~6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의사진단서 원본 1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지체장애

상지

1~3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4~6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하지

1~6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청각장애

청각장애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기타장애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별도 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소견서 원본 1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의사진단서 원본 2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확대문제지 :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A3규격)

축소문제지 : 82%로 축소 (A4규격) / 확대답안지 : 표기형 (A4규격)

수학, 과학, 경제학원론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음

5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의료법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원본 유효하게 인정

발급일자 : 2015.3.17.이후 발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 중의 녹색 표시 내용)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시각장애

/우 각각의 교정시력 및 시야

뇌병변장애

장애 등급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임신부

임신주수, 필기시험일 현재 출산예정 여부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 중의 적색 표시 내용)

응시동작 관련 불편사항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 중의 청색 표시 내용)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모두 기재

의사진단서/소견서 예시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3~4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로서 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응시가 불가하오니, 음성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5~6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2, 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제지, 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경증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4에 해당되는 자로서 , ,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 ), 필기시험 예정일(2017.6.24)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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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한컴 오피스 한글 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풀어놓았음.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9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15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1,613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군

1,248

 

행정

일반행정

7

41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

4

일반행정

9

815

일반행정(장애인)

9

120

일반행정(저소득층)

9

105

일반행정(시간선택제)

9

70

감사

7

5

세무

지방세

9

46

지방세(장애인)

9

8

지방세(저소득층)

9

6

지방세(시간선택제)

9

4

전산

전산

9

7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장애인)

9

1

전산(저소득층)

9

1

전산(시간선택제)

9

2

사서

사서

9

3

12급 정사서, 준사서

방호

방호

9

10

제한없음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5)>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공개경쟁

임용시험

기술직군

365

 

공업

일반기계

7

6

제한없음

일반기계(장애인)

7

1

일반기계

9

27

일반기계(장애인)

9

7

일반기계(저소득층)

9

7

일반기계(시간선택제)

9

6

일반전기

7

5

일반전기(장애인)

7

1

일반전기

9

20

일반전기(장애인)

9

6

일반전기(저소득층)

9

6

일반전기(시간선택제)

9

4

농업

일반농업

9

2

녹지

산림자원

9

14

산림자원(장애인)

9

2

산림자원(저소득층)

9

2

산림자원(시간선택제)

9

2

조경

7

4

조경

9

7

조경(장애인)

9

2

조경(저소득층)

9

2

보건

보건

9

13

보건(장애인)

9

3

보건(저소득층)

9

3

환경

일반환경

7

1

일반환경

9

5

시설

일반토목

7

13

일반토목(장애인)

7

1

일반토목

9

61

일반토목(장애인)

9

16

일반토목(저소득층)

9

14

일반토목(시간선택제)

9

10

건축

7

6

건축(장애인)

7

1

건축

9

34

건축(장애인)

9

7

건축(저소득층)

9

6

건축(시간선택제)

9

4

방재안전

방재안전

7

10

방재안전

9

7

방재안전(장애인)

9

2

방재안전(저소득층)

9

1

방송통신

통신기술

9

3

통신기술(장애인)

9

1

통신기술(저소득층)

9

1

시설관리

시설관리

9

8

시설관리(저소득층)

9

1

. 공통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연령

- 7: 20세 이상(19971231일 이전 출생자)

- 8 9: 18세 이상(19991231일 이전 출생자)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0.27.))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66(정년)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형법30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0.27.)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8시간,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4시간,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방호직렬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다리 완전성의 기준은 팔·다리 관절의 기능 손실이 없는 자로서 방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교정청력은 포함하지 않음

최종합격후 임용등록전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신체검사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서울시 지정병원 :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2

 

시험과목

 

행정직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일반행정

(장애인 포함)

7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감 사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지 방 세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 산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방 호

9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기술직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일반기계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농업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산림자원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조경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일반환경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일반환경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토목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장애인 포함)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방재안전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

(저소득층 포함)

9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 수학 :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실시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3차 시험 :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17.3.13.()~3.17.()

(취소마감일 : 3.20.() 18:00)

6.9.()

6.24.()

8.23.()

8.23.()

9.9.()

10.16.()~

10.27.()

11.15.()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시작일(3.13.)09:00부터, 마감일(3.17.)18:00까지)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응시수수료 : 77,000/ 895,000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17.3.20.()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23)을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미적용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시간선택제는 10) 이상인 모집단위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066) 등에 확인

 

 

.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34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1.지방공무원법34조의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최대 2). ,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2

89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 2

밑줄친 부분은 신설 자격증<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예정(’17.5)>

 

2)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

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9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보 건

9

임상심리사 1, 임상심리사 2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7

9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참조(1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항과 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위의 <‘항과 ’>항은 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6.24.()10:00~6.28.()18:00)에 인터넷원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 중앙부처 등 인사교(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13조의2 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

 

2017년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사전안내

 

 

 

 

 

 

9.23() 시행되는 제2회 경력경쟁시험의 선발직렬 및 인원 등에 대한 사전안내이며, 응시자격 세부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176월초 별도 공고예정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직렬직류(분 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소 계

278

 

행정직군

속기

속기

9

1

한글속기 3급 이상

기술직군

수의

수의

7

1

수의사

해양수

선박항해

9

1

조선 산업기사 이상

항로표지 산업기사 이상

항해사1급 내지 6

의료

기술

임상병리

9

3

임상병리사

방사선

9

6

방사선사

약무

약무

7

8

약사

간호

간호

8

32

간호사

간호(시간선택제)

8

2

시설

지적

7

1

지적 기사 이상

지적

9

11

지적 산업기사 이상

지적(장애인)

9

1

운전

운전

9

104

‘1종 대형운전면허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시간선택제)

9

6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

19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

15

농업

일반농업(고졸자)

9

1

녹지

조경(고졸자)

9

5

보건

보건(고졸자)

9

7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

36

건축(고졸자)

9

16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

2

 

.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행정직군

속기

9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술직군

수의

7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선박항해

9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임상병리

9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9

약무

7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호(시간선택제 포함)

8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적

7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지적(장애인 포함)

9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운전(시간선택제 포함)

9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기술직군

(고졸자)

일반기계(고졸자)

9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고졸자)

9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농업(고졸자)

9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조경(고졸자)

9

필수(3)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보건(고졸자)

9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일반토목(고졸자)

9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고졸자)

9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신기술(고졸자)

9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 험 일 정

12차 병합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6월초

7월중

9.23()

11, 12

12

. 기타사항

간호직은 시립병원 임용을 원칙으로 함.

달라지는 시험제도(2018년부터 적용)

- 고졸자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기준 변경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행정자치부 2017년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반영

 

 

붙임 1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17조제2항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 직업상담사 2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농업기계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차량정비, 열차조작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 로더운전, 로울러 롤러운전, 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기 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열관리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면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염색

생사기사 2(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1999.3.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기 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산림

 

기 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수산제조, 식품

 

기 사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수산식품가공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 보건교육사 1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 보건교육사2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

임상심리사2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 의지보조기기사

기 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

임상심리사2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환 경

수 질

기 술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

기 사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대 기

기 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기 능 장

산림

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폐 기 물

기 술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기 능 장

산림

기 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측 지

기 술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참고 - 밑줄친 부분은 신설 자격증<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예정(’17.5)>

붙임 2

 

 

 

1

 

적용대상

 

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2

 

신청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 확인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선택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편의지원 신청

검토결과 확인

 

제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2017. 4. 17.()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검토결과 게시

신청자는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25페이지 내용(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하여 편의지원을 신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하단의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며,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자로부터 장애 등급 및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음.

 

- ,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015년도 이후 서울시 시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았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함.

(국가직 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면제 세부조건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전문의가 인정한 편의지원 내용과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이 동일할 것

 

진단서 발급일자 : 2015.3.17.이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4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

장애

1, 2,

시야 10도 이내의

3·4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제출서류 없음

시야 10도 이내의 3·4

의사진단서 원본 1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3, 4

5, 6

시험시간 1.5배 연장

5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인 경우만 시간 연장 신청 가능

제출서류 없음

56(좋은 눈의 교정시력 0.3 미만)의사진단서 원본 1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기타 시각장애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뇌병변

1~3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4~6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의사진단서 원본 1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지체장애

상지

1~3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4~6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하지

1~6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청각장애

청각장애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기타장애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별도 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소견서 원본 1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의사진단서 원본 2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확대문제지 :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A3규격)

축소문제지 : 82%로 축소 (A4규격) / 확대답안지 : 표기형 (A4규격)

수학, 과학, 경제학원론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음

5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의료법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원본 유효하게 인정

발급일자 : 2015.3.17.이후 발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 중의 녹색 표시 내용)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시각장애

/우 각각의 교정시력 및 시야

뇌병변장애

장애 등급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임신부

임신주수, 필기시험일 현재 출산예정 여부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 중의 적색 표시 내용)

응시동작 관련 불편사항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 중의 청색 표시 내용)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모두 기재

의사진단서/소견서 예시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3~4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로서 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응시가 불가하오니, 음성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5~6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2, 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제지, 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경증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4에 해당되는 자로서 , ,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 ), 필기시험 예정일(2017.6.24)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