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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대처,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 방법

Funcook 2018. 6. 7. 11:55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통사고!!


어어 하다 쾅 하고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다들 블랙박스 달려있고 도로마다 CCTV도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 발생시에 사진 촬영은 필수 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알려주는 교통사고 현장사진 제대로 


찍는법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작은 사고이던 큰 사고이던 사고가 나면 먼저 2차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차 밖으로 나가도 안되고 


그렇다고 차를 하루 종일 도로에 세워둬도 안됩니다. 


- 먼저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 접수 하고 나서 나중에 취소해도 됩니다.  


  부담갖지 말고 일단 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차에서 내리면 기본적으로 사고 상황을 뒤에 알려줄 수 있는 삼각대를 꼭 필것을 권장합니다!!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1. 사고현장 전체샷 찍기

교통사고의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2m, 10~30m 떨어진 지점에서 현장 전체를 먼저 촬영하세요.









- 2m 사진은 차량 두대가 다 나오게


- 10~30m 사진은 차량 및 주변 위치가 나오게 , 신호등이나 건널목, 횡단보도 등등이 나오게


- 차선이 꼭 보여야 합니다!! 


차와 도로구조물과 충돌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도로구조물도 촬영해야 합니다.. 




2. 타이어 방향대로 찍기
바퀴나 핸들의 방향을 통해 사고 당시 각 차의 이동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니 잊지 말고 꼭 찍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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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손 부위를 확대해서 찍기
차량끼리의 접촉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중요 단서이니 잊지 말고 찍어두세요.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마지막 포인트는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지 아닌지를 촬영하여 증거로 꼭 남겨두세요. 

사고 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